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63
판결선고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말경까지 (주)H를 운영하였으나 위 여행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여 폐업하였고, 2007. 8.경부터 2008. 말경까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차량구입자금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명의대여 비용을 주고, 3달 안에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에서 50만 원씩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받은 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9. 피해자의 처 명의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고, 2011. 6. 24. 피해자 명의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각주1)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①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 위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일응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②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전파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위 ②의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