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고단62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104호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8.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1월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