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할석·미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0. 20.부터 2011. 4. 26.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22,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의 경우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F, G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11회에 걸쳐 발송한 증인소환장은 각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F, G에 대한 소재탐지결과도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은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될 때마다 F, G에게 증인소환을 고지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중 몇차례는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F, G은 출석을 거부하거나 계속하여 개인사정을 들며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H은 주식회사 D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