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1. 7. 12.까지 근로한 E의 2011. 12.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1,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을 한 E는, 자신이 2010. 10. 말경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관리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사실, E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동안 총괄적인 사업장관리, 손님접대, 직원관리 등의 일을 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등 직원의 선정과 매출 등 영업의 세부사항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D의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적어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방문한 사실(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경비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다. E에게 D에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D 운영이 부진하여 둘째 달부터 E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D를 운영할 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를 운영할 때 월급을 주지 못하였던 일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D를 무상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E에게 D를 위탁경영하게 하고 수익이 생기면 피고인과 E가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에게 시간제근로자의 고용 등 직원의 선정과 매출 등 영업의 세부사항 등을 보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과 단순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익 배분 등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허락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는 경비 집행 등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하였던 점, 2011. 1.경 D의 운영 수익 정산과정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바, E와 D에서 일을 하던 F(F은 D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특별히 임금을 정한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200만 원씩 같은 금액이 지급된 점(E의 근무기간 동안 D 운영 수익이 생긴 2011. 1.경에만 E에게 금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수익이 생기지 않은 기간에는 금품이 지급된 바 없다), E는 2011. 1.경 첫 월급으로 위와 같이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는 그 돈을 다시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세 번에 나누어 출금하여 가져간 점(E는 위 200만 원이 2010. 11.분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200만 원의 지급과정에서 E가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이 2010. 11.분 급여라고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가 D의 유선전화 명의를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개설한 적이 있었던 점, E는 2011. 1. 11.경 H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피고인의 개입 없이 E가 단독으로 차용하여 D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공직법위반 사건에서의 진술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선거운동활동비로 지급한 금품의 지급경위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소하고자 나온 진술로 볼 수도 있는 점, E는 근로의 개시일, 월급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1년 후 고소를 제기한 점, E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E 주장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