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G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29
판결선고
2014. 1. 1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0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통합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 경영을 담당하였다.
위로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 11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H에서 비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남편 K로부터 '직장에서 임원들이 처를 성희롱한 데 대하여 진정 등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관리담당 임원으로 있던 L에게 3억원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L은 2007. 11. 9.경 H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업무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곳에서 K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년 12월 초순경 L로부터 'J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준 3억원을 마라톤팀 우수선수 스카우트 경비로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L은 같은 달 13.경 '마라톤팀 선수채용 및 스카우트 관련지원 명목으로 업무가지급금 3억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한 후, 2008. 1. 4.경 품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팀에 보내어 업무가지급금 3억원의 사용용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3억원을 허위의 업무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조세환급금 및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년 12월 말경 H의 주식 916,302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28억 6,8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H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경부터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H의 주가가 폭락하였고(2008. 10. 1.자 1주당 가격 21,500원, 2010. 10. 28.자 1주당 가격 6,360원), 피고인은 대출금융기관들로부터 추가담보제공 내지 원금상환 요구를 받게 되는 등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세환급금 무단 유용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H의 재무담당이사(CFO)로 있던 O로부터 'H이 과오납 환급세액 약 6억 6,0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O에게 '일단 내 사정이 어려우니 급한 대로 쓰고 곧 상환하는 방향으로 하자. 잘 좀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위 과오납 환급세액을 정상 회계처리 없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 용도로 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O은 2008. 10. 17.경 북인천세무서로부터 과오납 환급세액 명목으로 660,539,080원이 H 회계팀 운용계좌로 입금되자 회계팀장인 P에게 피고인을 위해 과오납 환급세액을 인출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P는 회계팀 과장인 Q과 함께 각각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660,539,080원으로 P 명의 계좌에 350,539,080원을, Q 명의 계좌에 3억원을 각 분산 입금하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O로부터 그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1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O로 하여금 P, Q 명의 계좌에 입금된 과오납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전액 사용하였다.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 3억원 무단 유용
피고인은 2008년 11월 초순경 O로부터 'H이 아주캐피탈로부터 PF 취급수수료 3억원을 반환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O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을 정상 회계처리 없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 용도로 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O은 H의 자금팀장 R에게 '사장님께 다 보고를 했으니 자금팀에서 별도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환급자금을 입금 받도록 해라'고 지시하였고, R는 자금팀 자체적으로 신한은행에 H 명의의 법인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2008. 11. 6.경 위 계좌로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 3억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6.경부터 2009. 4. 15.경까지 O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 전액 사용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조세환급금 660,539,080원 및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 3억원 합계 960,539,080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J,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P, Q, R, S,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H 공금을 부하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 횡령한 사실 확인등), 수사보고(L의 가지급금 3억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L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로금 관련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조세환급금 및 PF 취급 수수료 반환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금난에처한 회사의 자금을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동원하여 횡령한 것이고, 그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로금 3억원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위로금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J을 성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의 임원들이 비서인 J에게 행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H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H이 J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마당에 금전을 지급하고서라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 H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등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H의 자금 3억원을 H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인 H 임원들의 비서인 J의 성추행 관련 위로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법리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J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J을 성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H의 다른 임원들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성추행 사실을 밝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 이 사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원은 성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이를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회계부정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H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 위 3억원을 영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환급금 및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조세환급금 및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 합계 960,539,080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511,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H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공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H은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보유 자산을 급매하여야 할 처지였고, 급기야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환급금 및 PF 취급수수료 반환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그 전액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O 등이 피고인에게 위 자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채 별도로 관리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고 나아가 위 자금을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하였다. 2 당시 H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적인 업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여 회사의 자금난을 극복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또 그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의 돈을 썼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위 자금의 사용 기간과 액수 등은 당시 H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개인적인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도 가지급금 지출 회계처리나 급여와 상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H의 통합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2007년 2월경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주로 근무하며 각 회사들의 전반적 경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이 1998년 T 부도사태 이후 특정한 주인 없이 우리사주조합 등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자 주위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1인 회사'에 가까운 독단적 경영 형태를 보이면서 H의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의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H 관련 범행(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 23.경 H 인사팀장인 U의 계좌를 이용하여 V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V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09년 7월 중순경 H 사장실에서 당시 H의 건설부문 사장으로 있는 L에게 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급히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L로부터 '2억원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위 돈을 인사팀장인 U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L은 W를 통하여 2009. 7. 23. 5,000만원, 같은 달 24. 1억5,0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U의 계좌로 송금하고 U에게 위 돈을 V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U은 같은 달 31.경 V에게 현금으로 2억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L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V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L은 2009년 10월 하순경 U에게 수표로 2억원을 주면서 위 돈을 V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U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V에게 같은 달 27.경 1억 1,000만원, 같은 달 31.경 9,000만원 합계 2억원을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L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V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L은 2010년 1월 중순경 U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위 돈을 V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U은 같은 달 20.경 V에게 위 1억원을 건네주었다. 이처럼 L이 피고인에게 명목과 상관없이 자금을 제공한 이유는 L이 회사 부동산을 사촌동생을 내세워 헐값으로 매수한 후 그 차액을 착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당시 총괄사장인 피고인의 묵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년 1월 하순경 H 사무실에서 L로부터 'U에게 건네준 돈은 대전빌딩 매각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다. 위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다. 대전빌딩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문제 삼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회사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자산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지고, 매각을 주도한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의도가 담겨 있는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후 위 5억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G 관련 범행
피고인의 G 지배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H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적자 경영으로 부도 위기에 놓인 건설회사 G을 싼값에 인수해 H의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마음먹고, 2007. 1. 24.부터 같은 해 2. 8.까지 자신의 우호세력 X, Y과 함께 G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35.62%, 피고인의 측근이자 부하(H 부사장)인 X이 20.39%, Y(X의 친형)이 30.20% 등 과반수 이상의 G 주식을 취득하여 G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7년 초경 Y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G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부친 Z(79세)를 부회장으로 선임시켰으며, Y이 물러난 2008. 1. 3.경부터 본격적으로 G의 경영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부하(H 상무) AA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시킨 후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게 하였으며, AA이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자금인출, 공금 유용 등에 반발하자 2011년 1월경 AA을 해임시킨 후 다른 부하 AB을 대표로 선임시켜 지시에 따르게 하는 등 G의 자금관리, 인사, 경영 전반을 결정하였다.
G 자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G의 회장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놓이고 수십억원의 차입 경영을 하던 G의 상황을 고려해 현금 등 주요 자산을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삼가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담보를 사전 설정하여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더욱이 G은 2007년까지 누적된 적자, 부채 등으로 부도 위기에 놓였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잦은 자금 인출, H 주식 30억원 강매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고 적자 경영이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약 128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이자조차 제대로 내기 어렵던 상황이어서, G이 피고인에게 금전을대여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줄 경우 약정 기간 내에 회수를 못하거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피고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G 보유 H 주식 15만주, 시가 15억 4,500만원 상당, 무단 담보제공 피고인은 자신의 H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200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G 대표인 AA의 반대를 묵살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G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 29억원으로 H 주식 15만주를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G에서 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면, G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보전하고, 회사의 주요자산을 처분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사전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28.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로부터 66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 주식 약 8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8년 9월경부터 H의 주식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2008. 9. 3.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추가담보 제공 또는 대출금 상환이 없으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자신의 차입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23.경 G 소유의 H 주식 15만주 시가 15억 4,500만원 상당(당일 종가 10,300원/1주 기준)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적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피고인이 한국증권금융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의 담보가치 15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현금 약 22억원의 무담보 인출 피고인은 G이 2008년 8월경 자신의 지시로 H 주식 15만주를 회사자금으로 29억원에 구입하고 16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거액의 차입금 등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음에도, G 운영자금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8.경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의 자금 583,742,000원을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적법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없이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한 후, 2008. 11. 19.경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입금시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2.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자금 15억원을 아무런 담보 제공이나 적법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없이 대여금 형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11.경 아무런 담보제공이나 적법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없이 매월 G의 자금 1,300만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교부받기로 한 후, 2010. 6. 14.경부터 2011. 5. 14.경까지 매월 14일, 1,300만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239,7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부동산 12억원 상당의 무단 담보제공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자금 16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추가로 인출해 간 후 회계상의 차입금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2010. 3. 11.경 G에게 보유 실익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AC아파트 비동 2007호 아파트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지시하여, 차입금 16억원 중 15억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G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면, G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보전하고, 회사의 주요자산을 처분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사전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4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H 주식 및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H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하나은행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자,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7.경 위와 같이 G 명의로 이전시킨 아파트를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적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개인적 채무의 담보로써 채권최고액 12억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인 1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G 공사대금 채권 20억원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년경 L로부터 2회에 걸쳐 20억원을 빌렸으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채권자 L이 AD로부터 G의 공사대금 20억원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 후 2011년 11월경 L로부터 채무 20억원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가져간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듣고, G 대표 AB 등에게 AD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및 압류 진행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계속하여 G 내에서 장기미수금으로 남아 세무감사를 앞두고 문제되자, 실제 AD가 G에 공사대금을 납부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로 마음먹고, 2012. 9. 5.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억원을 마련하여, G의 상무인 AE로 하여금 AD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 G에 위 20억원을 재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AD가 실제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G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2. 9. 6.경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담보제공 없이 G으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20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20억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AD로 하여금 L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G의 A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지 않고 회계상 허위변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G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8.부터 G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가족들의 용돈 지급, 차량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들의 허위 직원 등재 및 급여 1억 4,000만원 지급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G에 근무한 적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피고인의 부친 Z를 G의 부회장, 고문 명목으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자금을 G 법인계좌에서 Z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약 200만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1억 4,2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가족들에 대한 법인카드 지급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피고인의 부친 Z에게 G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매월 식비, 주유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자금에서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하여 합계 937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업무용 차량의 리스대금 7,8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G의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Z에게 AF 폭스바겐 투아랙 승용차를 교부하여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리스대금 3,800만원 상당을 G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09년 7월 다시 벤츠 GLK차량을 교부하여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리스대금 4,080만원 상당을 G 자금으로 지급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피고인의 처 AG의 자가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자금에서 법인계좌를 통해 합계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 9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H 주식 합계 916,302주(전체 주식 29,880,000주 중 약 3.1%)를 취득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00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H을 경영함에 있어 주위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1인 회사'처럼 독단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을 통하여 실질적인 오너의 지위에서 H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실질적 경영주로 근무하며 전반적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H 관련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자금난에 처한 피고인이 2009. 1. 23.경 U의 계좌를 이용하여 V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사실, V는 차용 당시 약정한 변제기(3개월 후)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등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러던 중 L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V에게 2009. 7. 31.경 2억원, 같은 해 10월 말경 2억원, 2010. 1. 20.경 1억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L은 H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제3자를 내세워 2009년 4월경 H으로부터 대전빌딩을 50억원에 매수하였다가 2009. 9. 29.경 주식회사 AH에 89억원에 매도하고 2009. 11. 26.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약 39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L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 1월 하순경 대전빌딩 매각과 관련한 부분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L로부터 위 5억원의 구상금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진술들은 차용금을 대신하여 변제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L이 대전빌딩 매각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위하여 V에게 변제한 5억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기는 하나, 대전센터 매각과 관련한 리베이트나 상납으로 준 것은 아니고, H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금난에 처하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 것이다', '검찰 조사시에도 리베이트나 상납이라는 용어를 자신이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H의 자산매각 과정에서 이를 기화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L로서는 자신의 상급자로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피고인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거액이기는 하지만 5억원을 준 다음 이를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그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L은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 2009년 1월과 12월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원을 대여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고 대신 AD가 G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4 L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는 시점인 2010년 1월경에 피고인이 대전빌딩과 관련하여 L이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L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자진하여 먼저 이야기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L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대전빌딩 매각과 관련한 자신의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L로부터 5억원의 구상금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G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2007년 2월경 G의 주식 약 35.6%를 취득하여 G의 최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G이 H의 계열사로 편입된 사실, G은 그 무렵부터 H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거나 피고인의 소개·알선으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는 등 회사 영업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의존한 사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이후 현재까지 G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G으로부터 연 3억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G 본점이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전한 2008년 7월경 본점 사무실에 회장실이 따로 마련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한 달에 약 2회 정도 회장실에 출근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온 제반사정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바지사장' 내지 '부하'인 대표이사를 통하여 G의 자금관리, 인사 등 경영 전반을 결정하였다거나 G의 실질적 경영주로 근무하며 전반적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2008. 11. 28.경 G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그 이후로는 G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G 주식을 모두 매도한 이후의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인이 최대주주였던 기간 동안에도 Y, X 형제가 합계 약 50.6%(각 약 30.2%, 20.4%)에 이르는 G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전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Y, X이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G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G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Y은 2007. 5. 1.경부터 2008. 1. 3.경까지 대표이사를, X은 2008. 10. 15.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이사를 직접 맡기도 하였고, AI, AJ 등 자신들의 측근을 G의 임원 등으로 선임하여 G의 경영 상황을 보고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G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정관에도 회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혹은 정관상으로 G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갖는다거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한 달에 약 2회 정도 회장실에 출근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주로 G의 영업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다른 업무 분야에 관하여는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수주와 같은 G의 영업이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연 3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G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기 때문이거나 G의 자금관리, 인사, 경영 전반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G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인 H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또 H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H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념을 다하던 때로 G의 경영 전반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H 주식 무단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그 담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G에게 담보주식을 반환하여 주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서는 G에게 차용증서를 모두 작성해주었고, 일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동산 무단 담보제공과 관련하여서도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인 2012. 7. 11.경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G의 대표이사 등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G 대표이사 등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G 전반에 대하여 강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G 보유 H 주식 15만주 담보제공, 현금 22억원 무담보 인출 및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도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이외에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배임죄의 주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위자가 문제되는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직접 결정하거나 실행하는 지위에 있을 때에 한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배임죄의 주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위자가 문제되는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직접 결정하거나 실행하는 지위에 있을 때에 한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일시에 G의 자산관리, 즉 보유재산의 담보 제공이나 자금 대여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담보의 제공이나 자금의 대여는 모두 당시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데, 대표이사나 이사들로서는 공사수주와 같은 G의 영업이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비록 피고인이 회장 직함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G의 대표이사 등이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AA의 증언에 의하면 AA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5억원, 5억원, 12억원의 추가 대여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지 못한 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담보 제공 내지 자금대여는 당시 G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피고인이 가진 G에 대한 영향력이나 주주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한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G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G 공사대금 채권 20억원 관련 업무상배임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 즉 G의 공사대금 채권 추심 사무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사무를 업무상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의 A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지 않고 회계상 허위변제 처리함'으로써 G에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나온 제반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L을 대신하여 AD에게 20억원을 반환한 후 L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AD는 위 20억원으로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L, AD, G 4자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일거에 정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G의 A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지 않고 회계상 허위변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20억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도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G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배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G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인 Z가 G의 부회장 내지 고문으로 임명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와 법인카드, 리스차량을 제공받고, G이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급여지급 등의 행위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른 G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들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석(재판장) 문경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