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3구합11165 판결

주문

1.

가.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2.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526,117,180원, 농어촌특별세 3,622,364,920원, 등록세 110,121,808,450원, 지방교육세 20,672,842,190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12.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6,946,570원, 등록세 141,648,090원, 지방교육세 26,591,1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 오씨아이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였는데 2009. 4.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오씨아이’라 한다)가 영위하는 인천 남구 용현동 등 152필지 지상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1)

오씨아이는 1963. 6.경부터 1967. 2.경까지 인천공장에 대한 건설허가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공장용지, 폐석회 투기장(소다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석회석 잔류물인 폐석회가 나오게 된다), 저수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씨아이는 공장용지는 해수면 + 10m, 폐석회 투기장은 해수면 + 6.5m로 매립하기로 하고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1968. 4.경부터 1971. 6.경까지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오씨아이는 2004. 3. 31. 인천공장의 소다회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수십 년간 폐석회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인천공장 부지 내에 적치함에 따라 침전지(폐석회를 투석하여 매립된 토지)의 폐석회 적치 표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서의 표고인 해수면 + 6.5m를 초과하게 되었다(이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표고를 초과하여 적치된 폐석회를 ‘상부폐석회’라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표고 이하에 매립된 폐석회를 ‘지하폐석회’라 한다). 또한, 1991. 9.경부터 폐석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상부폐석회에 대한 처리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인천공장 주변에 새로이 들어선 아파트의 주민들이 폐석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2002. 11.경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오씨아이는 시민위원회가 2003. 4.경 작성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2003. 12. 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시민위원회와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1 인천공장 내 해수저수지(원고가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곳으로 인천 남구 학익동의 5필지 토지 합계 325,183m2이다. 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 한다)에 상부폐석회 전량을 매립하고, 2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의 송도신도시 제8공구와 제1공구에 의해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에 인천시민들이 사용할 보트장 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며, 3 위 1항에 따른 폐석회 매립부지를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한 후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인천광역시 남구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4 인천공장의 폐쇄 및 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용도지정 완료시점에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7,700평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후 보트장 설치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트장 건립에 반대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보트장 건립 사업이 표류하다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1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의 호수에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씨아이는 2009. 3.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시민위원회와 보트장 건립 대신 인천대공원 호수에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을 하고, 지하폐석회가 노출되는 경우 이 사건 유수지에 매립하는 것을 주된 변경내용으로 하는 ‘폐석회 처리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

다.

1)

한편,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1997. 6. 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씨아이의 인천공장 부지가 포함된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동, 옥련동 일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로 계획한 후 오씨아이에게 2002. 9. 16.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하는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안)’을 통지하고, 2005. 3. 7.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씨아이는 도시개발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06. 9. 17. 용현.학익구역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오씨아이는 2007. 4. 1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인천공장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7. 5. 15. 싱가폴 투자회사인 City Development Limited(CDL)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6.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81호로 인천 남구 용현동, 학익동 일원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 12. 7. 원고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라.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로 인천 남구 용현동 627-115 등 15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

2)

그러나 2012. 4. 10.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취득세 36,526,117,180원, 농어촌특별세 3,622,364,920원, 등록세 110,121,808,450원, 지방교육세 20,672,842,190원을,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취득세 46,946,570원, 등록세 141,648,090원, 지방교육세 26,591,1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103. 7. 10.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적격분할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오씨아이가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하여 작성한 분할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분할의 목적 -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 마련 -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차후 실행될 도시개발 사업부문의 전문화 및 투자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음 2. 분할의 방법 2) 분할기일은 2008. 5. 1.로 한다.

3)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위와 같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우발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공장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 중 아래 기재의 채무는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에,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인 원고에 귀속한다.

가.

2003. 12. 31.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분할되는 회사 및 시민위원회간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서에 의거 이행하기로 결정된 채무 나.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채무로서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는 채무 다. 신설회사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적치된 폐석회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 중 분할 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집행한 채무 3. 분할일정 생략 * 상기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중략) (주1) 분할되는 회사의 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전환금, 퇴직보험예치금, 이연법인세부채 및 복구손실충당금임. 단,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은 분할 시점 이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공정가액으로 승계되며, 총 차입금 중 일부(공정가액으로 이전되는 원고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는 분할신설법인 원고에 승계될 수 있음.

(2)

오씨아이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에 따라 2008. 3. 6.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8. 4. 30.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오씨아이의 회사채 1,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회사채를 신탁받은 대우증권 주식회사 등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비합176호로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오씨아이는 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분할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8. 4. 30. 농협과, 오씨아이가 위 회사채 1,100억 원을 상환하는 대신 농협은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이전인 2008. 4. 25.경 현금성 자산으로 약 2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씨아이는 2008. 5. 중으로 농협에 회사채 1,100억 원을 상환하고, 약 551억 원 상당의 해외 기자재를 구입해야 했으며, 그 밖에 법인세 등으로 약 151억 원, 금융비용으로 약 89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현금성 자산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4)

이에 오씨아이는 2008. 4. 22.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외환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25.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위 은행들로부터 6,000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중 3,000억 원을 위 은행들에 예금으로 예치한 후 위 예금을 담보로 다시 3,0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계약서(을 제27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당사자들은 2008. 4. 22. 다음과 같이 이 대출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차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그 본사를 서울 중구 소공동 50 동양화학빌딩에 두고 있는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이하 중략) 전문 차주는 일반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들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대주들은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9조 차주의 물적분할 제1항 물적분할에 대한 승인 (1) 차주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차주의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체의 적극적 재산(신탁대상 부동산 및/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포함한다), 소극적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이 계약에 따른 차주로서의 지위 기타 금융계약(다만, 계좌 질권설정계약은 제외한다)상의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하고자 한다. 대주들, 대리은행 및 담보대리은행은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한다.

(2)

분할계획서에 따라 물적분할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 분할기일 이후에는 이 계약상 차주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되고 차주는 면책된다. (이하 생략) 한편, 오씨아이가 대출을 받기 전인 2008. 4.경 작성된 기안서(을 제28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천공장 사업부문 분할과 관련하여 대출을 위한 채권단 모집을 완료, 아래와 같이 채권단 구성 및 대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목적 인천공장 사업부문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신규 차입금을 조달하여 대출원리금 채무 및 기타 금융계약의무를 분할신설법인(DCRE)에 승계함으로써 향후 신설법인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이후 오씨아이는 약 93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2008. 4. 30.까지 약 1,715억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분할일인 2008. 5. 1. 당시 총 차입금 중 약 8,43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아이는 약 8,433억 원 중에서 이 사건 분할 직후 지출이 예정된 약 2,84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2억 원을 원고에 승계시켰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오씨아이로부터 자산 총 1,720,687,429,524원, 잔존 복구손실충당금 55,608,425,970원(= 84,586,000,000원 - 28,977,574,030원)을 포함하여 부채 총 963,890,108,221원을 승계하였다.

5)

이 사건 분할 전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에는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8명(신OO, 김OO, 임OO, 신OO, 김OO, 함OO, 천OO, 윤OO)이 전적동의서(갑 제52호증의 1부터 8)를 작성하고 원고에 승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2. 2. 25.경부터 오씨아이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박OO은 2014. 3.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갑 제51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 이외에 위와 같이 승계된 8명을 포함하여 2개 팀 총 11명(업무팀 : 9명, 관리팀 :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도시개발사업 담당 직원은 1명이다. 이 사건 분할 당시 진술인을 비롯한 인천공장의 생산, 기술직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은 이 사건 분할 후 신설될 회사로 자리를 옮길 경우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있어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이는 특히 신설회사가 화학제조업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직원들이 원고로 가는 것에 반대하였고 실제로 원고로 간 직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6)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직후인 2008. 5. 9. 오씨아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2.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하 ‘본 계약기간’)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한다. 2.2 본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 또는 오씨아이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4조 위탁업무의 수행 4.1. 오씨아이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위탁업무’)로 하고, 추후 원고와 오씨아이가 협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염화칼슘, 아염소산소다 및 각종 시약류(이하 계약제품) 생산업무

나.

위 가.호의 생산업무에 부대하는 환경관리, 제조설비 유지보수, 시설경비 등 제반 관리업무 다. 위 가 및 나.호의 생산 및 관리업무에 수반되는 자금 및 회계업무 라. 폐석회 매립공사의 관리 감독업무 제5조 위탁대금 및 그 지급 방법 5.1 본 계약의 위탁업무 중 제4.1항 가.호 내지 다.호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이하 ‘위탁대금)는 매월 5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동항 라.호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는 원고의 비용 부담 없이 오씨아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5.3. 제5.1항의 위탁대금은 오씨아이가 계약제품을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생산 납품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년간 실적이 이에 미달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당해 위탁대금을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가.

아염소산소다 : 3,000톤

나.

염화칼슘 : 15,000톤

다.

각종 시약류 : 매출가능액 100억 원 원고는 오씨아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였는데, 원고가 2008. 5.경 오씨아이와 위 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생산 위.수탁 업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원부재료 등에 대한 권리) (1) 오씨아이가 위탁계약서 이행을 위하여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매 조달하는 원부재료는 구내에 입고된 정상품인 물량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재산으로 한다.

(2)

제1항의 원부재료의 대금은 매월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원부재료가 잔존하는 경우 원고는 위탁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오씨아이의 구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품 판매) (1) 위탁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원고가 오씨아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의 인수도 시점에 위험부담은 오씨아이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2)

그 공급가액은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한다.

7)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제품매출액 215억 원 중 210억 원(97.6%)을, 2009 사업연도 제품매출액 270억 원 중 256억 원(94.8%)을 오씨아이에게 판매하였다.

8)

원고는 2008. 8. 31. 오씨아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대행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인천 남구 학익동 587-1 일원에 위치한 용현.학익 1블록구역(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 및 그 인근 사업부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오씨아이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개발대행업무(이하 ‘본건 업무’라 한다)의 범위,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조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건 업무의 범위 및 기간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오씨아이에게 위탁하고, 오씨아이는 이를 원고를 위하여 이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1.

본건 사업부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포함한, 본건 사업의 진행 및 개발 관련 제반 인허가 업무 2. 본건 사업부지 이외에 원고가 소유한 인근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관련 제반 업무 3. 본건 사업의 홍보 업무 4.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 하에 위.수탁하는 업무 (2) 이 계약에 따른 본건 업무의 위탁기간은 2008. 9. 1.부터 원고와 오씨아이의 합의에 따른 본건 사업의 완료시(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9)

오씨아이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에 인천개발추진본부(사업기획팀, 개발추진팀)를, 2009년에 인천개발추진본부(개발기획팀, 개발추진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0)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전인 2008. 4.경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다. 또한, 오씨아이는 2008. 4.경 현대건설에도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06. 9. 19.자 공사도급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다.

11)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5. 22.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오씨아이의 직원으로서 시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이민호는 폐석회 처리 등 이 사건 협약에 관련된 사항이 오씨아이에서 원고로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오씨아이의 폐석회로 알려져 있고 (원고로 변경하는 경우) 원고의 폐석회 문제로 새로운 사건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원고와 오씨아이를) 병기해서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시민위원회는 2009. 3. 16.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소집 통지를하면서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과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오씨아이에게 통지문을 보냈을 뿐 원고에게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고, 오씨아이는 2009. 3. 17. 이 사건 변경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9. 3. 26. 원고와 오씨아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

오씨아이의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폐석회를 이 사건 협약에 의해 오씨아이에서 처리해 왔으나 현재 2008. 5. 1. 오씨아이에서 법인분할된 원고에서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음.

2.

이에 대해 기존 협약에 의거 원고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석회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원고와 오씨아이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와도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견해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28.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천광역시 남구와 원고는 인천공장의 부지 또는 그 인접토지에 있는 폐석회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폐석회 매립시설의 설치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 공원, 녹지를 제외한 지역의 지하 폐석회 전량을 매립시설에 매립 완료하여야 하고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라도 발생하는 폐석회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고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확한 잔량 산출(성분 분석 포함)과 함께 이의 처리를 위한 담보물건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2)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8. 5. 2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9. 1. 29.에는 매립용량을 4,810,000m3에서 5,270,000m3으로 증설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또한, 오씨아이는 2008. 5. 1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오씨아이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8. 8. 11.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2010. 11. 10. 에이엔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엔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공사(1-1단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5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8.경 오씨아이에게 이 사건 변경협약에 따른 인천대공원 친환경 호수재정비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다.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7.경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내에 적치된 폐석회 처리의 이행주체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13)

오씨아이는 2008. 1.경 ‘용현.학익 구역(1BL) 도시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서 폐석회 처리 및 폐석회 침전지 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오씨아이는 위 검토서에 폐석회 처리방안을 포함시켰다.

14)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5.경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분할에 의해 용역계약상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5. 29.경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5)

한편, 오씨아이는 2007. 12. 27.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고(1단계 면적 : 115,670m2, 1단계 용량 : 1,925,000m3),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3. 6.경과 2009. 5. 22.경에는 원고가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다(2-1단계 면적 : 18,000m2, 2-1단계 용량 : 335,000m3/2-2단계 면적 : 162,000m2, 2-2단계 용량 : 3,010,000m3). 현대건설은 이 사건 유수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인천공장 내 침전지(인천 남구 학익동 587-14 등 18필지 토지 합계 736,471m2)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회를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매립하고 있으며, 2010. 6. 21.경 1단계 매립이 완료되었다.

1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0. 10. 27. 이 사건 유수지 중 1단계로 매립된 129,650m2를 유원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원고에 통보하였고, 2010. 11. 10. 유원지 조성공사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유수지 중 13,006.09m2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17)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에 앞서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인천공장 부지 등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오씨아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침전지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폐석회 처리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폐석회가 존재하지 않는 공업나지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588,712,190,000원으로 평가하였고(가격시점 : 2008. 2. 1.), 원고는 위 금액으로 승계하였다. 이 사건 유수지 인근의 인천공장 부지 중 지목이 유지인데 이미 매립된 상태인 토지(이 사건 침전지 중 일부로서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이다)의 m2당 감정평가금액은 69만 원 ~ 88만 원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유수지 중 지목이 유지인 토지(인천 남구 학익동 토지)의 m2당 감정평가금액은 21만 원 ~ 22만 원이다(가격시점이 2008. 2. 1.이므로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부터 17호증, 제20, 21, 23호증, 제26, 31, 33, 36, 38, 39, 41, 51, 52호증, 을 제1부터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7조,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83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 즉 ᄀ 자산으로서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자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ᄂ 부채로서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은 제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며,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대하여는,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금산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

해당 사업연도에 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분할 대상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고,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이 승계되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이후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위 요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및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의 요건과 관련된다). 그런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이 사건 분할 당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었다. 2 피고들은 위 규정의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에 존재하는 사업부문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분할이 있기 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오씨아이의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서도 영위하고 있었고, 이는 각 공장의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 동일사업부문인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분류코드 : 2012)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인천공장 이외에 익산공장, 군산공장, 광양공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분할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은 제82조 제3항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에 존재하고 있던 동종의 사업부문 전체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세계가 백화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 중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이마트에 분할한 경우가 적격분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례를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백화점 사업부문과 대형마트 사업부문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 ‘대형 종합 소매업’ [분류코드 : 4711, 단일 경영체제하에서 대형매장(3,000m2 이상)을 갖추고 주된 취급품목이 없이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류, 서적, 귀금속, 의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동일하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 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ᄀ 분할계약서 제2의 4)는 신설회사가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는 원고에 승계되는 인천공장 부지와 관련된 채무이다. ᄂ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전인 2008. 4.경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분할 직후인 2008. 5. 22. 오씨아이의 직원인 이민호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폐석회 처리 등 이 사건 협약에 관련된 사항이 원고에 승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ᄃ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3. 26. 원고에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 ‘오씨아이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폐석회를 처리해 왔으나, 현재는 오씨아이에서 분할된 원고가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2009. 5. 28.경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ᄅ 오씨아이는 이 사건 협약을 통해 상부폐석회를 이 사건 유수지에 매립하고, 이와 같이 매립한 토지를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개방하며, 송도신도시 제8공구와 제1공구에 의해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에 보트장 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추후 7,700평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먼저 폐석회를 매립하기 위해 2005. 12. 29.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인 관리형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2006. 9. 19. 현대건설과 폐석회 매립시설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직전인 2008. 4.경 현대건설에 이 사건 분할에 통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됨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5. 2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아 현대건설을 통해 매립공사를 진행하였다. ᄆ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8. 11.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오씨아이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1단계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2010. 11. 10.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해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에이엔씨종합건설과 유원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ᄇ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트장 건립은 이 사건 분할 이후 인천대공원 호수에 대한 친환경 호수조성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인천대공원 호수재정비사업의 주체임을 전제로 2009. 8.경 오씨아이에게 그 시행을 위임하였다. ᄉ 분할계약서 제2의 5)는 원고의 오씨아이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폐석회 처리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 오씨아이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원 중 일부만을 원고에 승계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ᄀ 현금은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그것이 A 사업부문의 매출이건 또는 A 사업부문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건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이를 A 사업부문만의 현금이라고 볼 수 없다. ᄂ 뿐만 아니라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을 앞둔 2008. 4.경 농협에 대한 회사채 1,100억 원의 상환, 법인세 납부, 금융비용, 기자재 구입대금 등 영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현금성 자산의 부족이 예상되자 일반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8. 4. 25.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입금이 인천공장과 관련된 사업부문에 속한다거나 인천공장 부지를 승계 받은 원고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대출일자와 이 사건 분할일의 시간적 근접성, 대출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차주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입금이 원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차주가 오씨아이가 아닌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ᄃ 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일인 2008. 5.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입금 약 8,443억 원 중 장차 지출이 예정된 2,84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2억 원을 원고에 승계시키는 등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자산 총 1,720,687,429,524원, 부채 총 963,890,108,221원을 승계시켰다(다른 물적분할 사례들과 비교할 때 원고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ᄅ 앞서본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 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되었다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2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채무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ᄆ 피고들은 오씨아이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원은 그 중 일부만을 원고에 승계시키면서 대출금 채무는 그 전부를 원고에 승계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자산의 양도차익 중 적은 금액인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법인이 A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부채를 고의적으로 많이 승계시키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그대로이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오히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산양도차익은 자산의 공정가액(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인바(위 서식 참조), 현금의 경우 공정가액(시가)과 장부가액이 동일하므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오씨아이가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ᄇ 피고들은 분할법인인 오씨아이의 연대책임을 배제한 이 사건 분할이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오씨아이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물적분할을 실행하면서 분할법인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오씨아이의 인력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원고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인력 또는 직원의 포괄적 승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력 또는 직원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이 사건 분할 당시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의 직원들이 원고에 승계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6968 판결 참조), 직원들에게 원고로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었던 오씨아이로서는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핵심인력 8명 이외의 다른 직원들까지 원고에 승계시킬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8. 12. 31. 이전에 오씨아이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사업인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 도시개발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오씨아이로부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을 분할받은 후 자신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명의로 화학제품을 제조하였으며, 다만 오씨아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인력을 사용하고 오씨아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며 생산된 화학제품의 상당 부분을 오씨아이에게 판매하였을 뿐이다(제조업의 경우 자신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하도급업체에 생산업무를 위탁하는 사내도급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 고용관계의 승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2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인가 및 고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준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오씨아이로부터 그 대상 토지인 인천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오씨아이는 2007. 4. 1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후 2007. 5. 29.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직후 위 업체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오씨아이는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세부 집행실적’(갑 제59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용역회사들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분할 이후인 2009. 6. 13. 인천 남구 용현동, 학익동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2009. 12. 7. 원고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4 오씨아이가 2008. 1.경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사전환경검토서(초안)’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폐석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폐석회 처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임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 현대건설을 통해 폐석회 매립시설을 설치한 후 침전지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회를 위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석회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가 2008. 3. 31. 오씨아이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원고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오씨아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5)

결국 이 사건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송명주 박강민 각주1)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3)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각주4)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각주5)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각주6) ▣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7)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주8)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각주9)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각주10)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1)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2) ▣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3)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각주14)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주15)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각주16)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3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각주17)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각주18)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9)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각주20)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각주21)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22) ▣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3)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각주24)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각주25) 1. 자산 각주26)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각주27)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각주28)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각주29) 2. 부채 각주30) 가. 지급어음 각주31)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각주32)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각주33)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각주34) 제82조(서식) 1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각주35)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각주36) ▣ 도시개발법 각주37)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38)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각주39)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주40)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주41)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각주42)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각주43)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각주44)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45) 제11조(시행자 등)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각주46)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5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각주47)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주48)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

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각주47)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주48)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각주49)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각주50) 제50조(준공검사)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각주51)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1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각주52) ▣ 상법 각주53)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1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3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각주54)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4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각주55)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56) 제58조(지목의 구분) 각주57)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각주58) 19. 유지(溜池) 각주59)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각주60) ▣ 민법 각주61)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1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각주62) ▣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63)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각주64) ▣ 근로기준법 각주65)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