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9. 6. 1.부터 2012. 10.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6. 1.부터 2012.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7,121,890원, 선정자 C의 퇴직금 2,211,130원, 선정자 D의 퇴직금 2,291,020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528), 이에 위 E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121,890원, 선정자 C에게 2,211,130원, 선정자 D에게 2,921,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3.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및 반소 청구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A는 7,121,890원, 선정자 C은 2,211,130원, 선정자D는 2,921,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7,121,890원, 선정자 C에게 2,211,130원, 선정자 D에게 2,291,02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유효한 퇴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맺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 9호증, 제11호증의 5 내지 8,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징구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소득에 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2009. 9. 25.에, 선정자 D와 2009. 12. 3.에 각 연봉계약(이하 합하여 '2009년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총급여액 중 12/13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13은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 8. 22. 선정자 C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 급여지급일 등만 정하고, '퇴지금'란은 공란으로 두었던 사실, ② 원고의 2012년 10월 급여명세서(을 14호증의 1에 첨부된 문서)에는 지급내역으로 '퇴직금'이 없는 사실, ③ 2009년 연봉계약상에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총급여액 중 1/13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성수 장석준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나18905,2013
판결선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