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10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7. 27.경 E가 운영하던 H학원과 합병을 하여 동업의 형태로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2009. 8. 31.까지는 각자 운영하던 학원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2009. 9. 1.부터는 각자 지분비율인 50%씩 채권채무를 행사하거나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F과 G에 대한 퇴직금 중 2009. 9. 1.부터의 기간에 관한 부분의 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채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G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인정하여 '급여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에게 G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E와 동업의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는데, 남은 채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학원 대표(2011. 3. 18.까지는 E와 공동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1년 4월 임금 1,200,000원과 퇴직금 7,315,250원, 합계 8,515,250원과 2009. 2. 1.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647,220원 등 총 11,162,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약 2003년경부터 H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9. 1.자로 D학원을 운영하던 E와 사이에 위 두 학원을 합병하기로 하면서 학원명은 'D학원'으로 정하였다.

②

피고인과 E는 위 각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한편, 위 합병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채권, 채무관계는 각자 정산하기로 하되, 합병 이후에는 위 학원을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각 지분은 50%로 정하였으나, 이러한 동업관계를 위 학원의 강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E와 동업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3. 18.경 그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때로부터는 피고인이 위 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④

F은 2006. 3. 2.부터 2011. 4. 30.까지, G은 2007. 6. 18.부터 2008. 9. 8.까지와 2009. 2. 1.부터 2011. 4. 30.까지 각 위 합병 전후의 기간에 걸쳐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2)

관련 법리

독자적인 영업을 하던 사업체가 합병을 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당초의 퇴직금 관계에 관한 부분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참조).

3)

판단

가)

동업기간 및 지분비율에 따른 감축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위 H학원과 D학원을 합병하여 동업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조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기존에 D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과 사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채무 역시 피고인과 E가 조합관계로 인하여 합유적으로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로부터 2011. 3. 18.경 탈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그 조합원이 피고인 1인에 불과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고, 청산이 뒤따르지는 아니하며, 종래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역시 남은 조합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F과 G에 대한 퇴직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E가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E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불가분적으로 퇴직금 지급채무를 공동부담한다).

한편,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동업지분비율인 각 50%로 한정하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E 양자 사이에 체결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F과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아무도 이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의 효력이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G이 퇴직금 채권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2011. 4. 8.경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그러나 이 확인서는 실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학원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뒤 2011. 3.경부터 파트타임 근무(주 3회)로 전환되었는데, 위 확인서의 제출이 정규직 근무로 복직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는 말을 믿고 작성해 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G이 이미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거나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함께 기소되었던 E에 대한 양형의 정도,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순열 장기석

각주1) 이 기간에 대하여는 E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