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미지급 임금이 8,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지급된 임금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순열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