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을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최성수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