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노18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 D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순열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