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22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둘 사이에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근로기간을 "2010. 11. 20.부터 2011. 7. 12.까지"로, 미지급 임금을 "2010. 12. 20.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1,266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1. 7. 12.까지 근로한 E의 2011. 12. 20.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1,26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한편 증인 G, H는 당심 법정에서 E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에게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각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E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도 E에게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증인 H가 당심에서 2011. 1.경 E에게 위 사업장 운영비조로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심의 판단과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위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윤찬영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