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노3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단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7.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단체를 운영하면서 D, E, J(이하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천 시내 공공시설물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1. 9. 1.부터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100만원(매월 10일 지급)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D 등과 사이에 시말서를 쓰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D 등은 2012. 6.경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2012. 7.경 초순경 3일간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설득으로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계속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2012. 7. 23.경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또다시 심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등에게 '사업을 접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④ 이에 D 등이 부천시청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2012. 7. 25.경 부천시청 담당자의 중재 하에 피고인과 D 등은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접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로 상호 협의하였던 사실, 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7. 26.경 D 등에게 'D등은 사소한 오해로 차질이 발생된 업무를 만회하고, 사업체 운영, 관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은 업무상 불공정한 행위, 무리한 업무지시, 불공정한 언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협의문에 서명하고 새롭게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D 등이 위 협의문에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D 등에게 '사업을 접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⑥ 이에 D 등이 2012. 7. 27.경부터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 등에게 연락하여 사업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요청에 따라 D 등은 다시 사업장으로 출근하였던 사실, ⑦ E, J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였으나, D은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가 결국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 ⑧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폐업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협의문에 서명하도록 유도할 목적에서 D에게 '사업을 접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말한 이후에도 D에게 다시 접촉하여 출근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당시 실제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D을 해고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D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출근 거부를 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의 설득으로 다시 출근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업장에 새롭게 출근한 E, J와 달리, D은 피고인과 또다시 미지급 임금의 지급 문제로 갈등하다가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2. 7. 27.경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