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37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한 인천 남구 E 빌라건축현장의 피고용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은 합계 5,000,000원 정도인데, 위 피고용자들에게 이미 피고인이 2,500,000원을, 건축주인 M가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는바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빌라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1/3정도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2/3부분에 대하여 M와 이 사건 공사 피고용자들의 대표인 F이 노임을 1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의 임금은 합계 5,000,000원 정도가 될 것인데, F에게 피고인이 2,500,000원을, M가 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오히려 임금이 초과지급 되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9. 8.경 건축주인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어 공사를 포기하게 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F 외 6인의 대표로 F이 2012.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임금 등(F 외 6인의 임금 합계 9,000,000원 및 식대 1,000,000원) 미지급사실을 진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1.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생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노임 전체를 식대 포함하여 10,000,000원으로 하고, 2013. 2. 1. 5,000,000원을, 2013. 2. 20.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④ 그런데 건축주인 M는 피고인 및 F이 위와 같이 2013. 1. 25.자 약정을 하기 전인 2013. 1.경 주식회사 O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도급하여 주면서 F과 사이에 '2013. 1. 22. 이전 철근, 비계, 레미콘 타설공 노무비는 식대 포함하여 4,000,000원으로 정산한다. 이후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 설치해체 식대 포함하여 1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M도 F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체결한 2013. 1. 25.자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M와 F 사이의 약정은 별개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