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75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리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수형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순열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