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