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노38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유플랫폼으로부터 매수한 E 프로그램이 5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5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피고인은 당시 회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또한 존재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2009. 12.경 자신에게 주식회사 유플랫폼에 대하여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프로그램인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유함에 따라 주식회사 F의 가치가 15억 원 정도에 이르고, 어떤 투자자로부터 10억 원에 회사 지분 40%를 매수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으며, 미국방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납품제안서를 쓰고 있다고도 하였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등록된 서류까지도 보여주는 식으로 주식회사 F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 요청하였고,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은 채 피고인에게 2010. 2. 5.부터 2010. 11.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F는 2009. 3. 27. 주식회사 유플랫폼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영업권 등을 5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주식회사 유플랫폼에 대하여 2009. 5. 8.까지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GS인증 및 CC인증 명의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된 2009. 4. 15.경으로부터 1주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잔금 8,000만 원을 기한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유플랫폼은 수차례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 이행이 없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10. 10. 7. 및 같은 해 10. 26. 잔금 8,000만원에서 기존 차용금 91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라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0. 11. 2.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라)

주식회사 유플랫폼은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처분금지가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679호)하여 2010. 12. 13.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주식회사 F의 가처분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80호) 및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라531호)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유플랫폼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인증서 신청기관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4524호)도 제기하여 2012. 5. 17.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I, M, N, O, P 등에게 지급된 돈이 주식회사 유플랫폼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결국 피고인의 이 같은 주장은 위 관련 가처분 및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유플랫폼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2010. 8. 2.경 무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도 아닌 주식회사 F 명의로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을 마쳤고, 이후 이 같은 저작권등록 서류를 D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확실한 권리보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D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1. 2.경 주식회사 F의 채권채무 현황을 정리하면서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정리하였고, 나아가 2010. 11. 26. 지급받은 2,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까지 교부하는 등 D으로부터 총 2억 1,9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후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위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지분 보유 비율을 정하는 협상이 있었으나, 최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관련 민사사건(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814호,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41016호)에서도 D이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F에 지급한 2억 1,9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최종 판단되었다.

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다가 2010. 1. 30. 퇴직한 Q의 2010. 1. 임금 765,550원 및 퇴직금 3,122,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26747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초경부터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유플랫폼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대금 1억 원에 양수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권리 보유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당시 주식회사 F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D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말하고, 나아가 무단으로 저작권등록을 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서류 등을 보여주는 등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주식회사 F의 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리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총 2억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5. 12.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2억 4,9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를 비교적 성실히 운영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D의 대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