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02-3호에 있는 C회사의 경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용플랜트제조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3,000,000원, 2010. 10. 임금 3,000,000원, 2010. 11. 임금 2,400,000원, 퇴직금 6,212,003원 등 합계 14,612,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272,003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31조, 제9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D, E, F, G, H, I, J 명의의 진정(고소장) 취하서 또는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