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377,728원 및 그 중 (1) 44,10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 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 3,272,728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 1,4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디자인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공사대금청구 부분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3.경 소외 주식회사 네오건축환경디자인(이하, '네오건축환경디자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F 지상 G(발주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인테리어공사 2단계 목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3. 11. 18.부터 2014. 3. 8.까지 사이에 하도급받은 목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 59,915,000원 중 15,81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1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원고가 H, I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노무비 합계액은 61,140,000원이지만 원고는 그 중 30,630,000원을 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미지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9,285,000원이어서 하도급공사대금을 59,915,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원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4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는데(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갑제1호증), 당시 피고가 네오건축환경디자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4039호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2015. 7. 7.경 '네오건축환경디자인은 피고에게 103,978,583원 및 그 중 2,493,576원에 대하여는 2014. 4. 13.부터, 101,485,007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네오건축환경디자인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6.경 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항소취하간주로 위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5. 7. 23.로 소급하여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30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네오건축환경디자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103,978,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네오건축환경디자인만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취하간주로 소급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네오건축환경디자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131,091,7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목공 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공사를 하면서 노무비로 59,915,000원을 지출하였거나 지급할 의무를 객관적으로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15,810,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공사대금은 44,10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로 봄이 상당한 위 판결확정일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4. 3. 9.부터 2015. 7. 23.까지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6.경 피고에게 'G프로젝트'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32,727,272원, 부가가치세 3,272,728원, 합계 3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부가가치세 3,272,72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3,272,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와 별도로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리직책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1,8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4년 4월분 임금 800,000원과 같은 해 5월분 임금 1,80,000원 합계 2,6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보증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8.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J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남구 C, 301호 97.60㎡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4.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전차기간 만료전인 2014. 7. 1.경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사용하던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잔액 1,400,000원(= 5,000,000원 - 전대차기간 12개월 동안의 임차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