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단275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피고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층 형틀, 동바리 등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지하층 형틀해체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75,520,400원(= 해체비 1,200원/㎡ × 63,767㎡)으로 정한 해체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자재정리 작업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114,780,600원(= 정리비 1,700원/㎡ × 63,767㎡ + 잡철물 100원/㎡ × 63,767㎡)으로 정한 정리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3. 해체, 정리 작업에 투입된 인력 수(해체 1,497명, 정리 3,337명)에 노임단가(해체 125,000원, 정리 85,000원)를 곱하여 산정한 노임 총 4억 7,077만 원, 합의금 620만 원, 피고로부터 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으로 기재한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D 과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인부들의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는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합의금 등 합계 47,01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해체, 정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성금 산정기준(㎡당 지하층 해체 1,200원, 정리 1,800원, 지상층 해체 1,300원, 정리 2,000원)에 따라 원고가 작업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D는 원고가 강압적으로 자신이 작성해 온 노임정산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지장을 찍은 것인데, 원고가 D의 지장 옆에 "확인자 : 과장 D"를 추가로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3.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행한 해체, 정리 작업과 관련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는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제3조 제3항에서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서에 정한 기성금 산정방식에 따라 매월 기성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2014. 7. 7.자 준비서면), 위 진정사건은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내사종결로 처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작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당 단가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정하고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해체, 정리 작업을 완성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