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485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6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이엠디알터센터 주식회사)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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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원고에게 생명보험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되, 교보생명은 그 대가로 대리점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교보생명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점에게 지급할 제 수수료의 항목, 항목별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구체적 산출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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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무효, 취소, 해지(감액포함), 청약철회 또는 민원 수용 처리(이하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교보생명은 대리점에 대한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제반 수수료를 대리점에 선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대리점은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이하 '반환대상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체 없이 교보생명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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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위촉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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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되, 원고로부터 그 댓가로 수수료 지급기준, 각종 시책 지급기준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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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일체의 경비 및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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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FP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은 FP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위촉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서약서, 수수료지급기준, 주요내용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의 FP수수료지급기준에는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책임보상, 민원 등으로 무효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했던 수당 전체를 환수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였던 보험 상품 중 B 어린이집에 대한 연금보험계약 등 63개의 보험계약에 대한 성과 커미션, 설계커미션, 유지 서비스 등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이 대내민원(상품설명상이), 책임보상(약관주요내용 설명상이) 등을 이유로 무효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여 주었으며, 그리하여 원고가 FP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합계 61,168,555원에 이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환수 수수료 합계 61,168,5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P 수수료지급기준을 피고에게 제시, 교부한 다음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설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FP 수수료지급기준이 피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위촉계약시 수수료지급기준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5년 이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온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FP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었을 경우 보험설계사가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상대방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시 FP 수수료지급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규정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위촉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FP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 수당환수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지급기준에는 피고는 원고가 정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무효 · 해지된 보험계약의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보험계약이 무효 ·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지급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노무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9. 8. 1.부터 2012. 4. 23.까지 피고는 105,586,712원 상당의 소득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을 받거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 등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