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는 2005. 11.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명의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아파트 제138동 제12층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55,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5. 28.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국민건강험공단(남양주 가평지사, 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12. 12. 14.과 2013. 1. 21.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압류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10. 8.경 이 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9. 4.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위 집행법원은 2014. 10. 7.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2,929,40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34,022,255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 공단에게 1,101,7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28,365,285원(= 원금 21,866,455원 + 이자 6,498,82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 공단에게 9,302,320원을, 5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50,137,8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전부와 피고 회사의 배당액 중 이자 부분 6,498,83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 공단에 대한 주장
C에게 2013. 11.경까지 미납된 건강보험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C는 2013. 7. 3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공단이 2013. 8. 이후 C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C에게 미납된 건강보험료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공단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는 C와 작성한 2013. 4. 2.자 가맹계약 합의서에 근거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2013. 6.경 다시 작성한 최종정산합의서에는 연체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C에 대하여 연체이자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배당 중 위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6,498,830원 부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C가 원고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피고 회사와 모의하여 허위의 채무를 생성시킨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판 단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은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말소)후 재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의 건강보험 적용신청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연금법 제88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징수업무 중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 체납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각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7, 8, 9호증, 을 가의 제1, 2, 3호증, 을 가의 제4호증의 1, 2{원고는 갑 제4호증의 1(확인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가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C에 대한 2008. 3.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체납 고용보험료는 799,450원, 같은 기간 동안 체납 산재보험료는 797,760원이 되고, 2012. 5. 20.부터 2013. 4.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는 합계 6,389,150원이 되는 사실, C는 2012. 8.부터 같은 해 7.까지의 건강보험료 2,192,800원, 장기요양보험료 156,910원을 체납한 사실, 한편 C는 당초 남양주시 E, 마동 20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2013. 7. 30.자로 직권 거주불명등록되었으나, 같은 해 8.경 건강보험급여 정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7. 피고 공단 남양주가평지사를 방문하여 거주불명기간 중 건강보험적용신청과 실거주지변경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 공단은 C에게 2013. 9.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고지하였는데, C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금액은 2014. 10.까지 건강보험료 890,260원, 장기요양보험료 57,75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공단은 2014. 10.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권자로서 C의 그 때까지 위 체납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합한 11,145,900원(= 건강보험료 3,159,540원 + 연금보험료 6,389,150원 + 고용보험료 799,450원 + 산재보험료797,76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 공단에게 합 게 11,145,900원의 체납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공단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06. 7. 11. 피고와 사이에 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맹계약에 따른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3. 4.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C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가맹점 계약은 2013. 4. 23.자로 해지된 것으로 하고, C의 2013. 2. 정산보고서상 잔액이-25,551,630원임이 인정하며, 종료수속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집기철거, 수리보수비 2,720,000원으로 정하고, 집기 손·망실비용 등은 실사후 책정하기로 하며, 피고 회사는 최종정산서를 통지하고 7일 이내에 문서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정산서는 최종확정되고, C는 최종정산서 확정 후 7일 이내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지체시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해지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6. 27. C에게 상호계산 최종정산금액이 21,866,455원임을 통보하면서 이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C가 7일 이내에 이의제기 및 최종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같은 해 7. 9.과 같은 달 16. C에게 2013. 7. 5.자로 최종정산금 21,886,455원이 확정되었고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 회사에게 최종정산금 21,866,455원과 이 사건 해지합의서에 따른 정산확정일인 2013. 7. 5.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7.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갑 제6호증(최종정산서)에 연체이자 기재가 없으므로 연체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은 이 사건 해지합의서에 따른 최종정산금 통보로서 당시에는 최종정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 부분이 기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2013. 7. 13.부터 배당기일인 2014. 10. 7.까지 위 21,866,455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는 6,498,830원(= 21,866,455원 x 0.24 x 452일 ÷ 365일)이 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또한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무가 허위 채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