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장은건설 주식회사는 48,918,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스페이스아이 주식회사는 8,143,68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장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장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8,918,2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