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0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D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08. 12. 1.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에이동 1214호'에서 F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0. 31.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0. 2. 6.부터 2014. 2. 14.까지 위 'G'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인 2012. 3.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04,4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5.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에이동 1214호'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B의 처와 동생인 H, I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I의 2014. 5. 9.자 사임으로 인하여 현재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판 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04,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설립 이전인 2012년경부터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오다가, 결국 2014. 10. 31.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던 점, ② 2013. 5. 28.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동생과 처가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G'의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 에이동 1214호와 그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며, 영업 목적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모두 동일한 점, ③ 'G'는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약 109,7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외에 별다른 거래내역이 없고,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설립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에 약 16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04,494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