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752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 재각돈및 이에 대한 201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라는 상호로 환경설비업 등에 종사하던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4. 19.경까지 경남 의령군 D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인 2014. 4.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선정자 명단

1.

A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끝.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