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834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4,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경부터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용역을 맡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2013. 9. 24. 사임등기)은 위 정비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를 2010. 1. 1.부터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현장 및 2010. 10.경부터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현장에 각 피고 소속 직원으로 파견되어 퇴직일인 2014. 2. 11.경까지 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조합원분양신청 등의 정비사업 용역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월 2,000,000원, 2012. 1. 1.부터는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의 임금 32,392,850원, 퇴직금 10,071,754원 합계 42,464,60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D과 후임 대표이사인 F을 각 진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8.경 자신의 몸담았던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예우 등을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위 진정 제기 이후인 2014. 4. 30.경 5,000,000원(실제 송금액은 세금 공제한 4,835,000원), 2014. 6. 2.경 5,000,000원(실제 송금액은 세금 공제한 4,835,000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464,600원(= 42,464,604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사업 용역업무를 담당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2013. 7. 23.경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어 원고와의 용역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0. 1. 1.경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C구역 및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각 정비사업현장에서 파견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정비사업현장에서 시행인가 등의 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12. 31.까지는 월 2,000,000원, 그 이후부터는 월 2,500,000원의 고정적 급여를 매달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3. 7.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을 취소당하였으나, 등록취소 이전에 체결한 업무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 수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위 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도 알린 사실, ④ D은 2013. 9. 24.경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원고나 다른 근로자들을 실제 퇴직 처리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후임 대표이사인 F이 어려운 회사 재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취임 이전인 2013. 1.경으로 소급하여 퇴직 처리하였던 사실, ⑤ 한편 D은 2013. 11.경 후임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지금은 답을 줄 수 없고 2014. 3.경까지 기다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고 스스로 퇴직한 2014. 2. 11.경까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퇴직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⑥ F은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3. 10. 17.경 C구역 및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구성원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정중히 인사드리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여, C구역 및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업무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였던 사실, ⑦ D은 F이 ⑤항과 같이 한 말을 원고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피고의 최종 결정시까지 기존에 진행하던 C구역 및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비사업 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1. 1.경부터 스스로 퇴사한 2014. 2. 11.경까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왔고, 비록 피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법인격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비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바와 같이 원고가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의 급상여대장에 원고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