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4가합1365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전체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2017. 4. 13.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4. 15.부터, '2018. 6. 7.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 부분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전체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2017. 4. 13.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 4. 15.부터, '2018. 6. 7.자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학교법인 기능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은 1998. 2.경 구 기능대학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법인인데, 2006. 3. 1.자로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학교가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하면서 직업훈련교사를 교수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2008. 3.경 한국폴리텍대학의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2)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관교원들'이라 한다)은 2006. 3.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교사에서 피고의 교원으로 이관·임용된 후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고,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기존교원들'이라 한다, 선정자 B(73-1), C(73-2), D(73-3)은 종전 선정자 E(2014. 12. 12. 사망하였다)의 상속인들이다.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망 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는 피고의 교원으로 신규임용된 후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보수규정의 개정

피고는 정관상 정년이 65세인 교원을 대상으로 호봉간격차조정제(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2005. 3. 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보수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5. 3. 1.자 개정 보수규정]

제6조(연봉)

①

연봉결정을 위한 상근임원 및 교직원의 월봉은 학력, 경력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별표1 내지 별표3(생략)과 같다.

④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별표3의 상한등급에 도달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61세에 도달한 때에는 월봉에 대하여 매년 1.0%를 감액하여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월봉기준 등급은 시행일 현재 등급에서 7등급을 감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월봉액이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연봉월액보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연봉월액 도달 시까지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연봉월액보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2005. 12. 31.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기준연봉월액을 지급한다.

[2006. 2. 28.자 개정 보수규정]

제6조(연봉)

①

연봉결정을 위한 상근임원 및 교직원의 월봉은 학력, 경력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별표1 내지 별표3(생략)과 같다.

④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

전임교원이 별표3(생략)의 상한기준에 도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61세에 도달한 때 : 월봉에 대하여 매년 1.0%를 감액하여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에 따라 2006. 3. 1.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에서 학교법인으로 이관되어 임용된 교직원(원장 포함)의 보수는 학교법인 내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직원과 보수통합 전까지 종전 공단 재직 시 직렬 및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되 직렬이 변경된 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사에서 교원으로 임용된 자 : 종전 공단의 교사 보수

[2006. 12. 28.자 개정 보수규정]

제6조(연봉)

①

연봉결정을 위한 상근임원 및 교직원의 월봉은 학력, 경력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별표1 내지 별표3(생략)과 같다.

④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

전임교원이 별표3(생략)의 상한기준에 도달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61세에 도달한 때 : 월봉에 대하여 매년 1.0%를 감액하여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6. 3. 1.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관된 교직원의 등급은 이관 당시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교원의 경우 이관 등급에서 7호봉을 감하여 부여한다.

②

2006. 3. 1.에 교사에서 교원으로 전직된 자(제1항의 이관 교원은 제외)와 2006. 3. 1․에 교사에서 일반직으로 전직된 자, 2006. 9. 1.에 교원에서 일반직으로 전직된 자는 등급을 재획정한다. 다만, 재획정한 보수가 종전 보수보다 저하되는 경우에는 종전 보수에 도달할 때까지 종전 보수를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