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상위 연합단체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이고, 원고의 항만지부는 2013. 3. 20.경 신설되어 2014. 2.경 현재 인천항의 각 하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약 50명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 인천항운노동조합(이하 '피고 항운노조'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항만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1. 8. 5.경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상위 연합단체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고, 2014. 2.경 현재 인천항의 각 하역회사에 소속된 상용직과 일용직 등 약 1,755명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 항운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전국의 항만 및 인천항에서 항만하역, 물류,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들로서, 인천항의 각 하역회사들이 회원이 된 인천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의 회원사들이다. 피고 회사들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자사노조'라 한다)이 구성되어 있다.
근로형태 및 조합원 현황
피고 항운노조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들과 원고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순번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피고 회사들 별로 2014. 2.경을 기준으로 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다음과 같다(피고 회사들에 소속된 원고 및 피고 항운노조의 각 일용직 조합원의 수는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고의 교섭요구 및 피고 항운노조 등의 교섭요구
원고는 2014. 2. 26. 각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2014년 일용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한 이후 피고 회사들은 2014. 3. 7. 원고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그 공고기간 중 피고 항운노조, 각 자사노조 역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항운노조의 개별교섭 요구 및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동의 등
피고 항운노조는 위와 같이 2014. 4. 2. 피고 회사들에게 개별교섭 요구에 대한 동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피고 항운노조와 2014. 4. 3. 10:00 피고 항운노조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항만하역분야 임·단협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를 개최하여 개별교섭을 실시하였다.
피고 항운노조는 피고 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물류협회와 사이에 2014. 7. 15. 유효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유효기간을 2014. 4. 1.부터 갱신체결될 때까지로 하는 상용직을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항운노조와 물류협회와 사이에는 2013. 1. 25.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이후 갱신체결될 때까지로 하는 피고 항운노조 소속 일용직 조합원을 위한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갱신체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위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원고의 교섭요구 전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등
원고는 2013. 9.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3. 11. 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어 위 피고가 원고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항운노조의 상용직과 원고 소속 일용직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4. 1. 23.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3. 위 노동위원회는 이미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동의가 이루어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위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 동의에 의하여 피고 항운조합의 상용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어 위 개별교섭 동의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고,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항운노조의 일용직 조합원들을 위한 2013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어 현재의 불안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개별교섭동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원고 소속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들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 회사들이 피고 항운노조에 대해 한 개별교섭동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4. 2. 26.경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들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에 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 2014. 4. 2.경 이루어진 피고 항운노조의 개별교섭 요구 및 그 이후의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항운노조는 인천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때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항운노조와 사용자인 피고 회사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을 위하여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더라도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확정'은 시행령 제14조의6에서의 '확정'과 달리 단순히 '확인'의 의미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의6에서의 '확정'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5일의 기간(2014. 3. 15.부터 2014. 3. 20.)이 끝난 날로 보아야 하고, 피고 회사들이 개별교섭을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은 위 확정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4. 3.까지이므로, 피고들의 2014. 4. 3.자 개별교섭은 유효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조의6의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 동의가 기한을 넘어 이루어졌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가 아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노동조합인 피고 항운노조가 피고 회사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더욱이 다른 노동조합인 원고를 위해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가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각 피고 회사들에 소속된 피고 항운노조의 일용직 조합원의 수와 원고의 조합원 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항운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교섭동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14조의5에서의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2014. 2. 26.자 단체교섭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들이 2014. 3. 7.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시행령 제14조의5에서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에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개별교섭동의 가능기간이 기산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동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앞서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간이라고 할 것이나, ㉡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 곧바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실제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7일 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14조의4는 다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됨과 동시에,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른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없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없어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른 교섭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 곧바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도과한 이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고만 해석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다른 노동조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섭을 요구한 당해 노동조합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을 뿐, 교섭요구 자체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는 다른 노동조합이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단체교섭요구가 교섭요구가 2014. 2. 26.에 있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2014. 2. 26.부터 2015. 3. 5.까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들은 2014. 3. 7.부터 2014. 3. 14.까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피고 회사들 중 일부는 같은 달 13. 또는 21.까지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항운노조 및 일부 자사노조들은 2014. 3.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교섭요구사실이 있은 날 곧바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회사들이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항운노조 및 일부 자사노조들이 그 공고기간 내에 이를 신뢰하고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상, 이 사건에서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피고 회사들이 실제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2014. 3. 7.을 기준으로 7일 간 즉, 2014. 3. 7.부터 2014. 3. 14.까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은 2014. 3. 7.자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따른 공고기간(2014. 3. 7.부터 2014. 3. 14.)이 끝난 다음날인 2014. 3. 15.로 볼 수 있다.
각 개별교섭동의가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로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통지·공고하여야 하는 날은 2014. 3. 15.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14조의6에서는 개별교섭동의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정한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의5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로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통지·공고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 내지 제14조의9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순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의 개별교섭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제한을 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개별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로 개별교섭을 실시하였다면 이 역시 개별교섭요구에 대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항운노조 등은 피고 회사들의 공고내용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개별교섭동의 가능기간의 기산일로서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5일(2014. 3. 15.부터 2014. 3. 20.까지)이 만료된 날인 2014. 3. 20.로 볼 수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동의 가능기간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 해당하는 2014. 4. 3.까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항운노조의 2014. 4. 2.자 개별교섭요구 및 피고 회사들의 2014. 4. 3.자 개별교섭동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 회사들이 피고 항운노조에 대하여 개별교섭을 하기로 동의한 것은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들의 개별교섭동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