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1. 작성한 배당 표의 배당액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3,942,371원을 315,707,181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10,483,214,105원을 10,541,449,295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및 피고의 파산관재임 선임 결정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D에서 반도체웨이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96호 회생계획에 따라 A의 일부를 분할하여 인천 남동구 E 및 F 소재지에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A는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2012. 9. 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 회사'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
G에 근로를 제공하다 2012. 5.경 퇴사한 H 등 192명은 2012. 6.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G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을 진정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진정을 접수한 후 2012. 9. 24.경 H 등 192명에게 체불임금액(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액수)과 체당금 액수가 각 기재된 확인서를 통지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2. 9. 28. 및 2012. 11. 6.경 위 H 등 192명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인 합계 1,309,144,61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파산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수 등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A와 사이에 2007. 4. 30.경 여신금액 150억 원, 2007. 10. 17.경 여신금액 80억 원으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A에게 총 1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3. 11. 8.경 신한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신한저축은행의 파산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신한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각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한저축은행은 2013. 11. 11.경 피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위 대출원리금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개시와 배당표의 작성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C로 인천 연수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3. 2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 이자 등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473,503,646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연수구에 15,671,88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위 H 등 192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채권 1,309,144,610원을, G 소속 근로자 H 등 191명(위 192명 중 근로자 J은 제외)의 선정당사자인 K(이하 'H 등의 근로자'라 한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H 등의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위 체당금을 공제한 잔액 합계 373,942,371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483,214,105원을 각 배당액으로 산정한 후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위 각 배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H 등의 근로자의 임금채권 부분인 373,942,371원을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G 소속 근로자 H 등 192명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위 H 등 192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 등의 근로자에게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잔존함을 전제로 373,942,371원의 배당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부분인 373,942,371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483,214,105원은 10,857,156,4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H 등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근거가 된 임금채권 세부산정내역 목록에 기재된 H 등 근로자 중 42명에 대한 위 목록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란 기재 금액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위 4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잔존 임금채권액이 과다 계산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부분인 373,942,371원은 위 과다 계산된 액수만큼 공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H 등 192명에게 지급한 체당금 1,309,144,610원은 H 등 192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1,684,671,785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산정된 373,942,371원은 위 H 등 192명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잔존 채권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판단
H 등 192명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모두 변제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등 192명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임금 등 채권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배당표에 첨부된 임금채권 세부내역서상에 기재된 H 등 근로자의 체불임금(3개월)과 잔여 퇴직금(3년)의 액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 1. 24.자로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을제1호증) 목록의 체불 임금(3, 4, 5월) 및 잔여 퇴직금 액수와 동일하고, 이에 따르면 H 등 192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액은 1,684,671,785원(= 최종 3개월분 임금 666,089,295원 + 최종 3년간 퇴직금 1,018,582,490)이다.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H 등 192명에 대하여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여 통지한 확인통지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액수 내역표(갑 제3호증)상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액수는 H 등 192명에 대한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나타난 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잔여퇴직금 액수와 다르고, 그 합계액 역시1,309,144,510원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1,684,671,785원과도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성한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H 등 192명에 대한 체불 임금 퇴직금 액수로 산정한 후 그 합계 1,309,144,610원을 H 등 192명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위 체당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성한 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09,144,510원과 100원의 차액이 발생하나,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작성의 L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46,690원을 체당금 지급과정에서 11,846,790원으로 오계산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이하 '체당금'이라 한다)하고,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다(법 제7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위 체당금의 상한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6조).
체당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2. 6. 11.경 H 등 192명으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 및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확인신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G(대표이사 : M)가 작성한 H 등 192명에 대한 체불 임금 내역서(을 제5호증)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위 체불 임금 내역서에 나타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2012. 3. ~ 2012. 5.)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자들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내역서상에 해당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각 체당금 수령액으로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거나 대체로 체당금 수령액보다 많은 액수이다.
위 체불임금 내역서는 G가 작성한 2011. 5. ~ 2012. 5.까지의 임금대장과 2011. 7. 1. ~ 2012. 5. 10.까지 동안 작성된 개인별 월별 임금대장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또한 위 체불 임금 내역서상의 체당금 수령액은 위와 같은 각 임금대장을 기초로 계산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각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된 체당금 상한액에 따라 결정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G의 대표이사 M의 확인을 받은 후 2013. 1. 24. G의 H 등 192명에 대한 미지급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H 등 192명의 체당금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확인신청에 따라 개시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이들에 대한 미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확인과정,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역시 H 등 192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인 1,309,144,61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H 등 192명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를 2013. 1. 24.자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합계 1,684,671,785원으로 확인한 후 체당액의 상한 범위 기준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인 1,309,144,610원을 최종 체당금으로 확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라 H 등 192명에게 체당금으로 위 1,309,144,610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나타난 H 등 192명의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92명의 근로자들 중 42명의 근로자들의 실제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총 57,713,860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그러나 H 등 192명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이 위 체불금품확인원에서 계산된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1,684,671,785원에서 과다 계산된 58,235,190원을 공제한 1,626,436,595원이라 하더라도, 위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1,309,144,61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H 등 192명의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위 체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잔존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G가 작성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서(을 제5호증)상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초로 H 등 192명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2013. 1. 24. 체불금품확인원(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로 기재된 '잔여퇴직금'란 기재 각 돈 중 별지 표 '성명'란 기재 총 42명의 근로자들(다만, 위 표의 '연번'란 기재 각 번호는 을 제2호증의 '임금채권 세부산정 내역표'에 나타난 위 42명 근로자들 해당 연번과 동일함)에 대한 해당 부분은 위 체불임금 내역서에 기재된 '최종 3년간 퇴직금 액수'가 아닌 위 체불임금 내역서상의 '퇴직금'란 기재 금액으로 과다 계산되었는바, 체불금품확인원 기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와 위 42명의 근로자들의 실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와의 차액은 위 표의 '임금채권 세부내역표 기재 체불 퇴직금(A)'란 기재 각 금원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B)'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차액(A-B)'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그 각 금원간 차액의 합계는 '58,235,190원(= 409,271,230원 - 351,036,040원)'이다.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를 기초로 이 사건 배당표에 첨부된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세부내역(을 제2호증)상 '잔여퇴직금(3년)'란 기재 각 금액이 계산되었고, 이 사건 배당표의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액에 대한 배당액 역시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퇴직금 액수에 따라 H 등 근로자의 미지급 최종 3개월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1,682,848,821원으로 계산한 후 여기에서 기지급받은 체당금 1,308,906,450원을 공제한 373,942,371원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액에 대한 배당액 373,942,371원 중 58,235,190원은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인 H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액 373,942,371원은 315,942,37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483,214,105원은 10,541,449,29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