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회사의 설립 등
C, D, E, F은 2013.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서 원고회사가 2013. 7. 22. 설립되었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C가, 사장은 D이, 연구소장은 E가, 전무이사는 F가 각 담당하였다.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노무 제공
피고는 2013. 2. 말경부터 2013. 7. 15.경까지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서 음식물처리기 판매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다.
D은 2013. 7.경 피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고회사의 주식 중 10%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나오면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회사에서 일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경부터 원고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회사는 향후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자료 확보 등의 목적으로 2013. 9.경 피고가 근로자로서 원고회사로부터 2013. 10.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원고회사의 사무용품을 자비로 구입하였고, 2013. 11. 5.부터 2014. 1. 8.까지 원고회사로부터 위 지출과 관련하여 13,152,991원을 반환받았다.
원고회사 내부불화 등
C, D, F 및 E는 원고회사의 설립 이후 일부 투자금의 용도외 사용, 개발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기술적 문제점 등을 이유로 내부 분쟁을 겪어오다가, 2014. 4, 26. 이 사건 투자계약을 종료하고, D, F, E가 C 및 원고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주식 및 로열티 등)를 포기하며, 서로 각자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23.경 원고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H에게 인계하고는 더 이상 원고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의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등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14. 6. 9.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4. 6. 23. 피고가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 13, 17, 18호증, 을 제1, 2, 3, 5,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급여 매월 150만 원(원고회사 사정이 호전되면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약 10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6 내지 10, 13, 17, 18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자비로 구입하면서까지 원고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다(피고는 사후에서야 원고회사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원고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14. 6. 9.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위 내사사건에서, 피고는 "D이 자신을 원고회사로 부를 때 임금을 제시하고 부른 것은 아니고, 주식 배당이익이 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제가 원고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10% 정도를 피고에게 주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와 D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는 원고회사가 아니라 D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것도 원고회사에서 D에게 주식의 배당이익을 지급하면, 그 가운데에서 D과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의 이사회 회의에서 2014. 2. 25. 피고에게 급여(최소 150만 원, 회사 자금 호전시 200만 원 이상)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6,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D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피고의 생계를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C는 위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내사사건의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하여 있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일을 한 것도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원고회사가 2013. 9.경 피고가 근로자로서 원고회사로부터 2013. 10.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였던 목적은 피고를 원고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향후 원고회사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인천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4. 6. 23. 피고가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재판장) 박강민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