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5749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163,573원, 선정자 D에게 785,5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위 선정자들이, 선정자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1 '청구금액합계' 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E영업소의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11. 3. 16.부터 'F'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총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각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로 각 기본급 및 상여금, 현금취급,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해당 월 급여 중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시간외수당(연장)'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 3 '연차수당차액' 표의 각 '기지급 연차총액'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휴가수당 및 별지 4 '퇴직연금 차액' 표의 각 '기지급 총액'란 기재 퇴직연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1)

F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F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 7, 14 내지 20,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통상임금의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수당 등 일체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4. 1.경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해서 F 직원들에게 기지급된 상여금, 교통비, 식비, 현금취급수당과 관련된 통상임금소송 진행이나 타 영업소에서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F은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각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입사일로부터 본 합의서 작성일까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재산정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회사 및 대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자필 서명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F 입사일로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여금, 교통비, 식비, 현금취급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비진의의사표시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의사표시의 자유가 위법하게 제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통상임금의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임금청구권의 포기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F의 상호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E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개시할 무렵인 2011년경 이미 위 영업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노조원 근로자들은 기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사실상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차별 등을 해소하고자 2013. 9.경 위 F 내에 별도의 단위(기업)노동조합(이하 '기업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기업 노조 설립 이후 기존 노조 측에서 피고에게 기업 노조의 해체를 조건으로 기존에 피고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통상임금소송 취하를 제안하였고, 이후 기업 노조임원 등에게도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경위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기간 임금에 대하여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 기초로 위 해당 기간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선정자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선정자 C, D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에 따라 선정자 C, D에게 지급한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식대 및 교통비(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해당 월별에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선정자 C, D에게 별지 3 '연차수당 차액' 표 및 별지 4 '퇴직연금 차액' 표의 각 순번 4(선정자 C), 12(선정자 D, 이하 위 별지3 '연차수당 차액' 표와 별지 4 '퇴직연금 차액'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을 지칭하는 경우 위 선정자들의 해당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에 해당하는 '기지급 연차총액'란 기재 연차수당과 '기지급 총액'란 기재 퇴직연금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 및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과 기지급한 퇴직연금 차액을 선정자 C,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과 임금협정 및 선정자 C,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현금취급수당, 식대 및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위 현금취급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식사 여부, 출퇴근 상황, 현금취급 업무시 야기한 손해액수에 따라 선정자 C, D에게 지급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위 각 수당에 고정성, 일률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1)

상여금

2011년 임금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기업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기본임금의 25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제1차 중앙노사협의회 합의서는 '2012년 9월부터 상여금을 연간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 등에게 기본급의 250%(2012년 8월까지) 또는 300%(2012년 9월 이후)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현금취급수당

(가)

2011년 임금협약이 '기업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금취급수당으로 매월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A급 66,000원, B급 55,000원, C급 44,000원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실근무일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선정자 C, D에게 1일 3,000원(= A급 66,000원 ÷ 22일)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을 제7,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금취급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선정자 C, D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위 부족분을 그 부족분이 생긴 해당 선정자 C, D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임금협약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식대

(가)

2011년 임금협약이 식비에 관하여 매월 77,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제1차 중앙노사위원회 합의서에서 2012년 9월부터 식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2년 8월까지는 선정자 C, D에게 매월 77,000원, 2012년 9월부터는 1일 3,500원(= 77,000원 ÷ 22일)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복리후생비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인 선정자 C, D이 F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피고가 그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식대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약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전에 책정된 일정액의 식대에서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대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식대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교통비

2011년 임금협약이 교통비에 관하여 매월 1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2년 제1차 중앙노사협의회 합의서에 2012년 9월부터는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선정자 C, D에게 2012년 8월까지는 매월 11만 원, 2012년 9월부터는 1일 5,000원(= 11만 원 ÷ 22일)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복리후생비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통상시급의 산정

기본급과 이 사건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선정자 C, D 별 월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2의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자체와 그에 따른 액수 자체에는 선정자 C, D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선정자 C, D이 별지 2의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각 '시간외수당(연장)'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위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으로서 같은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각 '시간외수당(연장)'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각 '미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선정자 C, D이 별지 2의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각 '야간근로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위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각 '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각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각 '미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선정자 C, D이 별지 2의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각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중 선정자 C, D 해당 부분의 각 '휴일근로수당'란 중 각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각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각 '미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차수당에 관하여

선정자 C, D이 별지 3 '연차수당 차액' 표의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만큼 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위 표 중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재산정 연차총액'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중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기지급 연차총액'란 기재 금액을 각 공제하여 산정된 같은 표 중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차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C, D이 각 별지 4 '퇴직연금 차액' 표의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지급 휴일수당'란,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지급 연차수당'란 각 기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기지급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위 표의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재산정 총액'란 기재 금액에서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기지급총액'란 기재 금액을 각 공제하여 산정된 같은 표 각 순번 4, 12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연금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F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위 일부 근로자들이 승소함으로써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선정자 C, D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정자 C, D은 구 파견법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최초 고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의제되었으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선정자 C, D에 대한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관계가 소멸한 파견사업주인 피고는 선정자 C,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파견법에 따라 선정자 C, D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고용이 의제된다거나 한국도로공사가 선정자 C, D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취지상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인 피고와의 근로관계도 예외적으로 병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의 세부 항목과 총액이 표시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선정자 C, D에게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C, D도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알고서 임금협약 체결시 한국도로공사의 설계내역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선정자 C, D이 이제 와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선정자 C, D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나)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을 제20, 21, 2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선정자 C, D이 피고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C, D에게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설계예산서에는 선정자 C, D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의 세부 항목과 총액이 표시되어 있어 임금협약 전부터 임금의 상한선 및 구체적인 액수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

(나)

선정자 C, D과 피고는 위와 같은 설계예산서에 정해진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선정자 C, D과 피고가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 금원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통상시급의 인상률은 최대 약 25% 정도로 선정자 C, D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인상된 통상시급이 반영된 법정수당이 산정되어 일부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일 뿐, 그로 인한 임금 증가율이 위와 같은 통상시급의 증가율에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정자 C, D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앞서 본 미지급 시간외수당(연장),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 및 퇴직연금 차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 C에게 2,163,573원(= 위 각 미지급 수당 1,730,264원 + 연차수당 차액 266,880 + 퇴직연금 차액 166,429원), 선정자 D에게 785,588원(= 위 각 미지급 수당 458,278원 + 연차수당 차액 266,880원 + 퇴직연금 차액 60,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선정자 C, D이 지급을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및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선정자 C,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