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85%를 원고들이, 15%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Z시설과 AA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보안 등을 목적으로 2007. 11. 20. 설립된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소속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 변화
피고가 설립된 이래로 피고 소속 청원경찰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소속 청원경찰들에게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소속 청원경찰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13. 12. 19. 그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감시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철회)한다는 통보(이하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이 있기 전인 2013. 10. 21.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기존 3조 2교대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개편하고, 주당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4. 1. 1. 위 개편 방안에 따라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축소·폐지된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그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들에게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별표 제1호에 따라 보전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여 오다가, 일방적으로 2013. 3. 11.에는 그 지급률을 축소하고, 2014. 1. 1.에는 보전수당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무효인 취업규칙이 아닌 2011. 11. 22.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전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이러한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보전수당 지급률 축소 및 폐지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3.에는 2013. 3. 11.자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전수당을 지급하였고, 2014. 부터는 2014. 1. 1.자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전수당이 폐지되어 더 이상의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 규정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호증의 1내지 4, 을 제1,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별표 제1호 중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기준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피고의 2013. 3. 11.자, 2014. 1. 1.자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청원경찰에 대한 보전수당을 축소·폐지한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써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3호증, 을 제8, 9, 10,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13. 3. 11.자 및 2014. 1.1.자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1호 중 보전수당의 지급을 축소·폐지한 것이 원고들을 포함한 청원경찰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보전수당 축소·폐지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써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3. 11.자 개정의 경우, 2013년 보전수당의 축소비율이 전년 대비 기본급의 1.2%에서 3% 정도로 미미한 반면,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들에 대한 2013년 기본급이 전년 대비 3.29% 인상되어 원고들이 받는 총임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3. 12. 19. 피고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이 있음으로써 피고에게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여, 피고로서는 기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인건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1.자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보전수당을 폐지하면서 이를 기본급에 반영하였고, 성과상여금(기본급의 60%)을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명절상여금에 편입하여 지급한바, 이로써 2014년 원고들의 총임금 또한 증가하였다.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매년 정부의 감독 내지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지위에 있는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사실상 구속되어 위 지침에 따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위 지침에 따른 인건비 범위를 고려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과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장기근속수당과 가족수당 본인분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은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더 이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각 수당들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갑 제2,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6,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에 상응하여 월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3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족수당 본 인분으로 월 1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2013. 12. 31. 이전에는 기본급의 120%를, 2014. 1. 1. 이후에는 기본급의 180%를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이는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가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내역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지급된 법정수당보다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원경찰의 경우 가장 많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31호봉 이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은 140,000원(= 장기근속수당 31호봉 이상 130,000원 + 가족수당 본인분 10,000원)인 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한 명절휴가비는 2013. 12. 31. 이전에는 월 기본급의 10%(연 기본급의 120% / 12월), 2014. 1. 1. 이후에는 월 기본급의 15%(연 기본급의 180%/ 12월)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이 더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된 법정수당에 미달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직무교육시간에 대하여,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 이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 이후에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교육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직무교육시간에 대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임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직무교육시간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설령 직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근로가 아니어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하에 유급휴가, 직무교육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무교육시간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은 없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실시한 직무교육의 내용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청원경찰 업무와 관련한 각 팀별 연간계획, 근무요령, 상황훈련, 가스분사기 사용, 체력단련 등 교관, 팀장에 의한 강의, 재테크 방법, 금연 강의 등 외부강사에 의한 교양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4/4분기는 이론평가 및 체력측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청원경찰 직무교육 참석률은 대체로 95%를 상회하여 대부분의 피고 소속 청원경찰이 참여하였다.
피고는 직무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비 미지급 및 기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고, 근무부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교육훈련 운영지침 규정을 들어 청원경찰 직무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2. 11. 16. 원고들을 포함한 청원경찰 148명 중 102명의 서면 동의를 받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4회(4월) 참석 당 대체휴무 1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1. 8. 원고들과 위 합의사항을 수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1년 당 보상휴가 6일을 부여하면서 보상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 당 7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직무교육수당으로 월 27,000원을, 2014. 1. 1.부터는 월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직무교육시간에 대하여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이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교육시간이 통상근로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원경찰 직무교육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의 감독 아래 실시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청원경찰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교육시간은 통상근로로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 3 제1항은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수업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2009. 1. 1. 개정 취업규칙 제66조 제2호에서는 안전관리 또는 업무상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령 및 취업규칙의 규정 취지와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피고의 의무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주된 업무가 Z 및 AA의 시설 및 보안인 만큼 원고들에 대한 주기적인 직무교육은 원고들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들의 청원경찰 업무 특성 상 원고들의 근로는 대부분 경비보안 업무로서 현장근무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장근무 시간 이외에 원고들에게 업무계획을 전달하거나 이론 및 기술 훈련을 위한 교육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원고들이 받은 직무교육의 내용은 원고들의 연간 계획, 상황 대처법 및 각종 기술 습득과 체력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고, 4/4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체력 및 이론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원고들의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보인다. 위 교육시간에 일부 교양학습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교육시간을 원고들의 통상 근로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직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불참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원경찰대부분이 직무교육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이 피고의지휘·감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직무교육시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직무교육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와 원고들이 2012. 11. 16. 및 2013. 1. 8.에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시행된 직무교육시간에 대하여 1년 당 6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은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1. 1. 이후의 직무교육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들에게 직무교육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위 직무교육시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적용되는 적법한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별표 제1호에 따라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 이전인 2013년에는 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 후인 2014년 이후에는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직무교육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법 및 수치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계산한 직무교육수당 중 "13년 소급" 및 "14년 1~6월"의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한 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므로 기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산정된 통상임금(별지 3 수당계산표 중 각 해당기간의 '지급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직무교육수당과의 차액은 아래와 같다(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지 3 수당계산표 '직무교육수당'란 기재 산식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 1.부터의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직무교육수당을 공제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 I, J, K, L, M, N, P, Q, R의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족수당 본인분으로 월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H, I, J,K, L, M, N, P, Q, R이 피고로부터 4월분의 가족수당 본인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가족수당 본인분 40,000원(= 월 가족수당 본인분 10,000원 × 4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가 2013. 12. 6.부터 2014. 5. 27. 사이에 연장근로 및 2013. 12. 19.부터 2014. 1. 31. 사이에 휴게시간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 합계 1,153,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원고 A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 근로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3호증의 3,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휴일근무 및 시간외수당 명목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 A 이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 H, J의 야간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 H, J의 주장 피고는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청원경찰이 정년퇴직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유급휴가를 한 경우, 실제 야간근무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조정수당 해당 금액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 1. 1.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어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들에게 적용된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2014. 1. 1.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이전의 것이다. 그런데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4항은 유급휴가 중인 정년퇴직 예정 청원경찰들에게 지급되었던 야간근무수당을 조정수당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수당 변동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야간근무수당도 당연히 변동되는 것이어서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무관하다.
판단
인정사실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4항은 "청원경찰 직원이 취업규칙 제31조 제2항 및 인사세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한 경우, 2008년은 마지막 달의 1개월, 2009년은 뒤의 2개월, 2010년부터는 3개월 전체를 실제 야간근무와 관계없이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의한 조정수당 해당금액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2010. 1. 1. 이후 정년퇴직하는 청원경찰이 유급휴가를 하는 경우 3개월의 조정수당에 해당하는 야간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한편,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1호는 임의수당 중 조정수당을 두어 "주간근무 청원경찰에게 매월 AB팀 1대의 야간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야간근무수당 해당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4. 1. 1.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제8조 제4항 및 별표 제1항의 조정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2014. 1. 1.자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제8조 제4항 및 별표 제1호 중 조정수당 항목을 삭제한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C, H, J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4항 및 별표 제1호 중 조정수당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정년퇴직 예정 청원경찰이 유급휴 가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은 정년퇴직 예정 청원경찰에 대하여 회사에 장기간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유급휴가를 하는 경우 3개월의 야간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조정수당은 2013. 12. 31. 이전 3조 2교대 근무환경에 있는 청원경찰들 중 주간근무자들과 교대근무자들의 임금 형평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다. 이와 같이 2013. 12. 31. 이전에 시행된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에 기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형평을 도모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13. 12. 31. 이전에 시행된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4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수당 해당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4. 1. 1.자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개편 방안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 조정수당이 삭제된 사유도 피고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로가 줄어듦에 따라 더 이상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들의 임금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이 폐지된 것도 위와 같은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위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의 2014년 기본급은 2013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정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총임금은 늘어나게 되었는바, 정년퇴직예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어서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의 폐지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을 폐지한 2014. 1. 1.자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W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W 주장 피고는 2013. 12. 31. 이전까지 취업규칙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연차유급휴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급의 특별휴가를 주었는데, 2014. 1. 1.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원고 W는 연 20일의 유급휴가 중 위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7일의 유급휴가를 더 쓰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바 위와 같은 특별휴가제도 폐지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W에게 7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는 피고의 재량인바, 2014년부터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개선되어 청원경찰 직원들에게 위로·격려 차원에서 부여했던 특별휴가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 폐지한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규칙의 변경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원고 W는 연 20일의 유급휴가 중 위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7일의 유급휴가를 더 쓰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바 위와 같은 특별휴가제도 폐지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W에게 7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는 피고의 재량인바, 2014년부터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개선되어 청원경찰 직원들에게 위로·격려 차원에서 부여했던 특별휴가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 폐지한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3. 12. 31. 이전 피고 취업규칙 제31조 제3항은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불구하고 계속 근로가 불가피한 청원경찰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의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휴가제도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청원경찰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가 시혜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2 2013. 12. 19. 피고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에 따라 피고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임금체계 및 근로형태 개편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원경찰은 기존 3조 2교대 근무에서 2014. 1. 1.부터 4조 3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 점, 3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 4 원고 W를 포함한 청원경찰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법정수당 등의 지급이 보장됨으로써 더 이상 특별휴가제도가 유지될 필요성도 희미해진 점 등을 비롯한 원고 W의 근 로조건 및 근무환경 변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W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취업규칙에서 특별휴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원고 W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2014. 1. 1.자 피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W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각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선 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인 2013. 1. 1.부터의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만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직무교육시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퇴직금 계산방법 및 수치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 및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와 같다(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지 4 퇴직금계산표 기재 산식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퇴직금을 공제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각 항목 기재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