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21,2013
판결선고
2014.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021』
피고인 A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E는 월 매출액이 400~5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에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 일자에 이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는 직원 급여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부채가 매달 1억 원씩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E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총괄사장인 G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타수 어음 2장을 주면 아버지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2장을 주겠다. 지급 일자에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H, I)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아스콘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 서울아스콘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1.경 제1항과 같은 G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타수어음 1장을 주면 아버지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1장을 주겠다. 지급일자에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J)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42』
피고인은 골재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 E주식회사, 액면금 4,300만 원, 제1배서인 (주)D으로 된 약속어음 용지의 제2배서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석암산업개발의 명판과 위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제2배서 기재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약속어음의 제2배서인 기재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E주식회사, 액면금 4,300만 원, 지급기일 2013. 1. 19., 제1배서인 (주)D, 제2배서인 (주)석암산업개발"로 된 하나은행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제2배서인을 대신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려고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일에 이를 반드시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위 약속어음의 제2배서인의 기재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8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0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412』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B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B은 부자관계이다.
위 E의 경우 월 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에서 회사 운영비를 제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0.경부터 순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2회 처벌받았고, 2012. 10. 기준으로 약 5,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약 1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13,73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으로부터 위 E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그 어음을 거래처에 교부하면서 마치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니 계속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거래처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인천 서구 O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P 대표이사 Q에게 "계속해서 원석을 납품해 주면 E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R)을 지급해주고 그 지급기일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69,000원 상당의 자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에 있는 피해자 미래산업에너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S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T에게 "2013. 1.경부터 D로 골재 원석 납품을 해주면 3. 15.까지 차질 없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부터 2013. 1. 30.경까지 858만 원 상당의 골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001,000원 상당의 골재 운송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해암개발 주식회사 직원인 U에게 "계속해서 원석을 납품해 주면 E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V)을 지급해주고 그 지급기일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U에게 "계속해서 원석을 납품해 주면 E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4,500만 원짜리 약속어음(W)을 지급해주고 그 지급기일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8,614,859원 상당의 자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4』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8. 31.경 서울 금천구 X에서 기계장비도매업체인 Y을 운영하는 피해자 Z(56세)에게 '파쇄기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90일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내 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누적 부채가 14억 원 이상이고 직원들의 급여 1천만 원 가량, 세금 8천만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19,074,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T,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U,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L, Z, T,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어음 할인 내역 및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총 1,037,431,736
원 상당인 피고인 A 운영의 D 미수금, 임대차보증금, 재고자산이 있었고,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서구 AA, AB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도 있어서 변제자력
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사 D 미수금, 임대차보증금, 재고자산이 총 1,037,431,736원에 이른다는 피고인
들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의 시가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2. 12.경의 시가는 1,872,2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적
극재산의 합계가 2,909,671,736원(= 1,037,431,736원 + 1,872,240,000원)에 불과하여
서,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범행 당시의 소극재산(3,028,076,00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출금 등 포함)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경부터 D의 매출이 줄어서 적자가 발생
하였는데 이후 적자상태가 지속되었고, 2012. 1.경 이후에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
지 못해서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2012. 8.경에는 세금 8천만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11.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거래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다수 발생하여, 위 미지급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려다 보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
사받을 당시 '2012.경 E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월매출이 대략 500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위 금원 대부분도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가사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의 전후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위조 ·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Z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미래산업에너지, 피해자 해암개발 주식회사를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판시 2013고단6021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수법 및 편취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고령으로서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