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3. 5. 선고 2014고단132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