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195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