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68
판결선고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교회 성구사업을 하여 연간 최소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12월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1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 등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 금 및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인증서(대여금 상환 이행각서)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고약2006호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수사보고(체불사건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당시 환율상승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며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6.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고환율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사실,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2008. 6. 18.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 또는 국세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8. 10.경부터 근로자들에게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본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자를 비롯하여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