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94
판결선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17:29경 인천 서구 C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입간판을 도로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46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입간판을 손괴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 새끼야, 검단에서 똑바로 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의 각 진술서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경 이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