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89
판결선고
2014.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D지회 부지회장으로 2012. 12.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제1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학력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2014. 4. 23.경 징계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8: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공장 입구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던 중 위 제2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위 노조 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H, I 등 공장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들어가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고, 공장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비일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2공장동 내부까지 출입하여 약 20분간 머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3. D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 된 후 2014. 7.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전인 2014. 5. 23. D 주식회사 제2공장 내에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회사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노조관련 선전물을 공장 입구에서 배포하고 있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장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선전물을 배포할 생각으로 경비원들과 직원들이 공장내부는 작업 중이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만류에도 공장 내부에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공장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들어간 제2공장에는 노조 사무실 등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보안의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