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76
판결선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08. 19. 22:00경 인천 남동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 시비를 하던 중 "술먹은 사람이 시비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때리고, 이에 위 E으로 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그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혐의자가 손바닥으로 내리쳐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각 소견서, 피의자가 D지구대 공용물건 손상 CCTV영상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배상을 한 점 등 참작)
판사 장철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