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786
판결선고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① 2011. 10. 7.에는 시가 99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② 2011. 10. 28.에는 시가 780만 원 상당의 F 포터Ⅱ 화물차에 대하여, ③ 2011. 12. 8.에는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G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④ 2012. 7. 26.에는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⑤ 2013. 5. 9.에는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I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월 일정액 납입 조건부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내용의 오토리스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상 이용을 허락받은 위 차량들을 보관하던 중, 2014. 3. 1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B 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합계 7,3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들을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4. 2.경까지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