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8
판결선고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 (작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상에 음주운전자를 'F'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사서명위조 및 행사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범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등에 대하여는 자수, 교통범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 1. 17.자 범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친형인 F 행세)도 포함되어 있는 점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