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99
판결선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은 인천 동구 D 42동 106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작업복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설비업체를 운영하며 C으로부터 판넬 및 리프트 제작·설치 등을 도급받아 위 'E' 사업장에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판넬 공사 및 위 사업장에서 사용할 일반작업용 리프트(크기 1900×1600×1600mm, 무게 160kg, 하중 2.8톤, 승강높이 3.2m) 제작·설치 공사를 하면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승강용 권상장치로 사용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사고로 낙하할 경우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이하 '낙하방지장치'라고 한다)를 방호장치로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이스트 해지장치와 리프트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와 같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하고, C은 그와 같은 방호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9. 08:18경 위 사업장에서 위 리프트의 승·하강 과정에서 정지 충격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호이스트 훅에서 운반구가 이탈되면서 그 아래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48세)과 피해자 I(여, 41세)에게로 추락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골간 경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위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 제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서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리프트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안전장치 설치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C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각주1)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502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