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39,2014
판결선고
2015. 6.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239]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 664-7 고미빌딩 3층 ㈜유에이치 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안양시 만안구 L 주거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신축공사 중에서 창호·유리·금속 공사와 소방·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공사 진행비 1,000만 원을 주면 다른 업자에게 재하도급하여 몇 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8번지 외 6필지에 스포츠 센터를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약 100억 원 상당의 통신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빌린 1,000만 원은 2013. 4. 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성북구 정능동 868에 있는 정릉동스포츠센터 부근에서 고철철거업자인 피해자 N에게 '나는 O의 관리이사이며, O이 정릉동스포츠센터 내 주차타워의 철거 공사를 맡았다.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이 시가 8,000만 원 정도지만 5,000만 원에 철거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의 직원이 아니고 O에서 정릉동스포츠센터 주차타워 철거공사를 수급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6. 6.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39]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2014고단90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O 상대 통신수사), 수사보고(피의자사용 인감도장 수사)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 불량,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9. 1. 6.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5. 30.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6.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7.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 200만 원(임의로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행사), 2011. 6. 22.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출소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기만하는 등(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곧 합의하겠다며 출석기일 연기, 불출석, 이송요청 등을 반복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개전의 정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2014고단905 사건의 피해자 N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이고 그 처 R는 하지장애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록 편취금액 합계 3,500만 원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