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78,2014
판결선고
2015. 9.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97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3. 10. 8.경 인천 남동구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별지 계좌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 명의 13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돈을 수시로 별지 계좌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9.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43,03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4,6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G 공사와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I주유소로부터 기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H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그 돈을 H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968,000원을 횡령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 운영진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굴삭기를 매수하여 소유하되 공사대금 수령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설립한 'K'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J 명의로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6.경 굴삭기(EC290BPRIME) 1대를 142,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6. 29. J 명의로 등록하고, 2012. 7. 19.경 굴삭기(DX140WACE) 1대를12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8. 2. J 명의로 등록하였다(이하 2대를 통칭하여 '굴삭기2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굴삭기 2대의 소유 명의를 등록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경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2대에 대한 소유 명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000원 상당하는 굴삭기 2대를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재하청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에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급업체인 계룡건설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로부터 위 돈을 받기 위하여 이미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계룡건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M 으로 하여금 광주은행 명의로 작성된 이체확인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2013. 5. 2. L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서울 강남구 자곡동 483-1에 있는 계룡건설 사무실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2013. 5. 15.경 재하청업체인 N 주식회사에 20,893,946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도급업체인 계룡건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M으로 하여금 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거래내역의 거래금액을 '40,893,946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광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원본대조필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다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483-1에 있는 계룡건설 사무실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9259』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3. 10. 8.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O 등의 인감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여러 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지분 전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O에게 2010. 10. 26.자로 작성하여준'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를 무효화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제목은 "각서내용포기(무효)확인서", 내용은 "2010년 10월 26일에 A이 O에게 제출하였던 아래 내용 관련 서류는 무효화하기로 합의한다.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각서내용포기(무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회사 감사인 P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지분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 위에 제목은 "주식이전각서", 내용은 "별지 목록 주주명부에 근거한 지분을 전부 A에게 아래 약정에 따라 이전하며 본인 명의로 된 일체 권리 및 의무를 본 각서 작성일로부터 A에게 승계, 이전하고, 언제든지 A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주식이전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P 및 사내이사인 Q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지분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 위에 제목은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 내용은 "별지 목록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한 양수자 X및 P 및 Q 명의로 된 일체 권리 및 의무를 A에게 승계, 이전하고, 언제든지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P, Q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 307호에 있는 O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배임
위와 같이 피해자 O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지분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경 1.항과 같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주식 지분 49%에 해당하는 9,200주(주당 10,000원, 합계 392,000,000원)를 피고인의 어머니 S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S에게 위 주식 지분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78』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T, O, M의 각 법정진술
횡령거래내역 등(수사기록 81쪽 이하)
이체확인증(국민은행 계좌)(수사기록 272쪽 이하)
I주유소 이체내역(수사기록 517쪽 이하)
A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523쪽 이하)
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부
E 차명자산 반납 명령 등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체확인증(수사기록 54쪽)의 기재 및 그 현존
장비 및 자재 납품업자 현황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56쪽)의 기재 및 그 현존
세금계산서(수사기록 58쪽)
『2014고단9259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Q, P, U, V의 각 법정진술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A)
각서내용포기(무효)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카단5603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P, Q)의 기재 및 그 현존
주식이전각서(P)의 기재 및 그 현존
주식양도계약서(A, S)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3978』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F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I주유소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 명의 계좌들은 회사 업무 전용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오직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돈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처럼 피고인 계좌로의 송금은 피고인이 직접 행한 것이며, 이에 관하여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O은 물론, 실제 피고인의 송금행위에 관여한 M, W 등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도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송금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므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그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횡령행위로 강하게 추단된다. 피고인이 나중에 다른 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이 회사를 위하여 쓰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 바로 횡령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데 정당한 자료나 이유가 있는지, 또는 이 사건처럼 '회사의 자금 사정 또는 회계 처리 상' 허위의 사실을 꾸미고 그에 따른 탈법적인 송금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 측이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부터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던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들은 별다른 것이 아니어서 굳이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이를 회사를 위하여 이용하였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임직원 및 거래 관계인들의 용인 하에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택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것처럼 위 사람들이 그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중에 다른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조사한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처 J 명의로 굴삭기 2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J이 대출 받아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친 J의 소유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O 등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상 필요하여 굴삭기 2대를 리스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사실, 이 때 피고인과 O은 회사 부채가 늘어나지않도록 피고인의 처 J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굴삭기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굴삭기 2대 중 첫 1대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J 명의로 굴삭기 1대를 추가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64쪽 이하, 973쪽 이하 등).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굴삭기 2대는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도 없는 J을 실제 소유주로 하여, 고가의 굴삭기를, 2대씩이나, 피고인 측이 그에 관한 대금채무나 보증채무까지 실제 부담하여 가면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굴삭기 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973쪽 이하). 따라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서 굴삭기2대의 실제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이고, 다만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J의 명의를 빌려 이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 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측에 굴삭기 2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으로서는 굴삭기의 소유 명의와 함께 그에 따른 리스계약상의 채무가 있다면 이를 함께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면 될 것임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과의 주식 관련 분쟁 과정에서 별다른 변소 없이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조사한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2014고단9259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진정한 대표이사로 회사를 인수한바, 인수 당시 피고인 명의 주식 지분 49%의 실제 주주가 O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2012. 12.경 O이 회사 주식 지분 중 X(21%), Q(10%)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지분 31%를 아들 T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는 대신 O의 소유이던 주식 지분 49%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로 이전하고, 명의는 피고인의 어머니 S으로 변경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O이 응하여 S 명의로 주식을 이전해준 것이고(범죄사실 제3항 부인), 피고인이 O 명의의 '각서내용포기(무효)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부인).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역시 차명주주였던 P의 주식 지분 20%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므로 P이 주식을 피고인에게 승계, 이전한다는 P 명의의 '주식이전각서'를 작성한 것이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부인). 나아가 Q, P의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들 명의의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부인).
판단
피고인, O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거나 업무에 관하여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인수 당시 O의 주식 지분만도 49%이고,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O과 의논하였으며, O을 고문 등 피고인보다 윗사람으로 인식하였던 사람도 적지 않았던 점 등 조사한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상 필요하여 O, Q, P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회사의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주식 지분에 관한 위 사람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이 있었을지, 강한 의심이 든다.
Q 명의 주식의 경우, 증인 Q은 차명주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실제 주주가 O이라고 진술하였다. Q과 O의 관계, 피고인 및 O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Q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O의 요구로 Q 명의의 주식을 아들 T 명의로 변경하여 준 것이고 그 실제 주주가 O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Q 명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Q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Q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O이고, Q 명의의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P 명의 주식의 경우, 증인 P은 X, Q과 달리 차명이 아닌 실제 주주라고 진술하였다. 회사 인수 당시 피고인과 P이 제3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계약서가 존재하고(수사기록 24쪽), O이 X, Q의 주식 명의를 T으로 이전하면서 P 명의 주식은 그대로 두었던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P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P 명의의 '주식이전각서',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도 모두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수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 49%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이는 실제 O의 지분으로, O에게 '권리의무포기각서(차명주식확인서)'(수사기록 26쪽)를 작성하여주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주식 지분이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는 O과 피고인의 진술이 전면 엇갈린다.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Q, P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면서 그들 명의의 주식을 비롯한 회사 주식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였고, 위 주식 49%를 O으로부터 S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 또한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O 명의의 '각서내용포기(무효)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주식 지분을 임의로 S 명의로 이전한 것은 피해자에게 주식 지분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변소의 초점을 맞추나,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진정한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주식이전에 관한 서류에 관한 주주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그 주주들이 설령 차명주주라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이며, 특히 O과 같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 측은 회사 인수 당시 피고인이 투자금액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므로 회사 인수 당시 51%[X(21%), P(20%), Q(10%) 명의의 각 지분], 2012. 12.경부터는61%[S(49%), P(20%) 명의의 각 지분]의 지분의 실제 주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조사한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O 등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4고단9259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동안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만도 약 9억 원에 상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에 따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3978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 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