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49
판결선고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 C에 있는 자동제어관련 제품 제조 등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G, H 메가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1대당 5,65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3. 위 차량들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D(주)', 채권가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매도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범행으로 취득한 차량 판매 관련)
수사보고(J 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 2대를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K(주)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