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부터 2013. 8. 7.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E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069,145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9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42,038,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