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고정2881 판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2층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 중기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3. 11. 13.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10월 임금 3,611,221원, 2013년 11월 임금 1,509,186원 (합계 5,120,407원),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3,961,610원, 2013년 11월 임금 4,000,000원 (합계 7,961,610원) 등 합계 금액 13,082,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G, F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5. 16.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였는데, 그 운영형태는 8개 개인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여직원 1명을 두고 사무실을 공유하되, 굴삭기기사인 피고인이 굴삭기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것을 실질적인 업무로 하는 것이었다.

②

E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자본금 등 요건의 미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③

G이 E에서 관여한 업무는 H회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I교회 주차타워 건축공사, 안산시 장상동 상가건축공사,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도로건설공사)의 계약관계, 견적작업, 현장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이었는데, G은 수주, 교섭, 관리 등 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될 당시 일정기간 울도에서 굴삭기작업을 하였으며, G이나 F으로부터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업무지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⑤

G은 E이 독자적으로 관급공사 등을 도급 내지 하도급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 업무를 진행할 당시 알고 있었다.

⑥

G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013. 9. 17. J 명의로 40만 원이, 2013. 10. 19. K 명의로 50만 원이, 2013. 11. 1. E 명의로 60만 원이, 2013. 12. 12. E 명의로 343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⑦

G은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으며 월급여는 45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인 급여, 근무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이는 F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위 ⑥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시기나 액수, 지급처는 매우 불규칙적이다(K는 거래처 명의자로서, 공사대금 또는 용역대금이 G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⑧

F은 G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일하게 되었고, 주된 업무관련 내용이나 지시 등을 G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 공사견적,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F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과 동업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교섭하며 현장을 관리하였으며(F을 합류시키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람도 G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상호간에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