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정366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3.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046,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2013. 3. 말경 위 E과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부터 위 D에서 E을 일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② E은 2014. 7. 15. 위 D의 실경영자를 "F"으로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퇴직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F과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을 상대로 퇴직금 2,0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12년경 F으로부터 위 D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위 공사대금의 전부 지급 시까지 F이 위 D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2014. 7. 25. 피고인에게 E의 위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 등 일체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위 D의 실경영자 및 E에 대한 사용자는 F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