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587
판결선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경부터 2011. 12.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회사 'D 주식회사'의 실제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장님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774,032,122원을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전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장규형 우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