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895
판결선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인천중앙지점으로부터 보증금액 약 22억 원 상당의 전자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09. 3. 4.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금융센터와 한도액 27억 5,000만 원 상당의 B2B구매자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실제거래가 있고 구매자금의 대출 등이 필요한 경우 위 계약에 따른 인터넷 '탐즈'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발주서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기업에 직접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기업금융지점에 위와 같은 구매자금 대출계좌를 이용하여 오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탐즈'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판매기업으로 돈이 송금되게 한 후, 판매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아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사실은 E회사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탐즈' 사이트에 접속한 후, 허위의 구매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0.경 E회사 계좌로 대출금 640,131,998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E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어음계좌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4,271,998원의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4,271,998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주)[상호변경 후 F(주)]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출력물 1부(순번 5), 인천지방법원 2010회합11 회생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각 1부(순번 6), 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순번 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약정서(한도금액 35억 원) 사본 1부(순번 9), 신한은행 B2B구매자금 대출 여신거래약정서(여신한도금액 27억 5,000만 원) 사본 1부(순번 10), 탐즈(www.tamz.co.kr) 사이트 안내 매뉴얼 1부(순번 12), 신한 BizBank 사용자매뉴얼(구매기업용) 1부(순번 13), 2009년 2기 예정 ~ 2010년 1기 확정 D(주)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1부(순번 15), 2010년 2기 예정,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1부(순번 16), 신용보증기금 전자상거래 보증 개요, 이용안내 및 절차 1부(순번 18), TAMZ 이용가이드 1부(순번 19), 신한은행 B2B 전자결제 개요, 이용절차, 특징 1부(순번 20), 발주서(순번 22), 신한은행 현황(순번 23), 전자신용보증서(순번 24), 기업은행 계좌(예금주 D) 통장 사본 1부(순번 26),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D) 통장 사본 1부(순번 27), 외환은행 계좌(예금주 D) 통장 사본 1부(순번 28), 은행별 지급어음 발행액 1부(순번 29), 2010. 3. 5. '2010. 1월분' 노임 송금영수증 사본 각 1부(순번 30), 신한은행 B2B구매자금 대출 거래내역서(순번 32), 대위변제증서(신한은행) 사본 1부(순번 34), 확인서(신용보증기금 채권회수) 사본 1부(순번 35), 분할 신설회사 D(주) 출자전환 문서 사본 1부(순번 3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38, 40),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사건 진행경과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 제도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부도났고,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없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정보를 입력하여 대출받은 것은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개인자금을 지출하면서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기업금융지점에 구매자금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사실은 E회사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회사 명의로 허위 외상매출채권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0.경 E회사 계좌로 대출금 640,131,998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E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어음계좌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4,271,998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384,271,998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참조).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신한은행의 'B2B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을 받은 후 신한은행과 여신한도총액을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은 각각 신한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탐즈(TAMZ) 회사가 운영하는 e-MP(Market Place)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후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매매계약과 세금계산서 내용을 e-MP에 등록하면 e-MP 운영업체의 시스템(1차 심사),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 시스템(2차 심사)을 거쳐 신한은행(3차 심사)으로 전송이 된다. 이후 구매기업이 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대출지급승인을 하면 신한은행에서 판매기업으로 구매자금 대출이 집행된다.
건별 구매자금의 대출신청 및 이에 대한 3차례의 적법성 심사는 모두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전산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e-MP 운영업체,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의 필터링을 통과하여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적합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실시간으로 신한은행에 도착하고 대출신청 또한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B2B구매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여신한도의 총액을 정한 계약으로, 일단 기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전산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정보를 입력하고 3차례에 걸친 적합성 검토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별도로 추가적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
위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한은행의 'B2B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피해자의 착오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등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진홍(재판장) 김샛별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